타 카페에서 이쪽에 도움 요청하라고 해서 도움요청해봅니다
읽어보시고 도와주세요 지금 밥도못먹고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이건 보험계약은 무효
민법 제103조 위반
10개의 보험 회사에 12개의 보험 가입 -손해 사정인 방문 시 수차례 내 치아보험
아이2명 치아보험, 암보험 남편운전자보험 그리고 이미 해지한 보험 포함된 부분임을 설명
단지 계약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을 뿐이라고 이미 설명 드린바있음
단기간집중계약-모친이 큰 수술 후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던 찰나 아시는 분의 권유로 (실적문제라며)보험 가입을 권유받음 3개월 이후 해지하라고 해서 보험 가입을 모친이 권유함 보장성이 뭔지 보험에 대해 전혀 상식 없음 설계사가 설계한대로 싸인만하고 보험 가입
굳이 입원치료를 요하지 않은 질병 계속적으로 반복 보험금청구
같은 질병으로 반복적으로 보험금 청구한적 없음
1.계단에서 굴렀을 때 –치아골절까지 왔던 상황으로 [치과치료(크라운)]이 까지 골절 됐는데 몸은 더 말이 아니였음 내 상태를 보지 않고 입원을 요하지도 않은 상황이라는 판단을 보험회사 멋대로 판단하는데 의의를 제기함
2.목 디스크-위의 사고이후 계손적인 어깨 팔목심한 통증과 손가락 저림으로 같은 병원방문
MRI 상 디스크 확진-디스크로 인해 2-3번도 아니고 딱 한 번 입원 하여 치료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환자가 한번 치료를 하면 과잉 치료 및 반복치료 인지 묻고 싶음
아프면 참고 병원가면 안되는 건지....그럼 보험은 왜 내 돈 들여서 넣는 건지 모르겠음 아플 때를 대비해 넣는 게 보험 아님?
가입후 반복적인 입원치료 고액의보험으로 인한 사기행위
딱 2번 다른 사유로 병원가서 흥국화재에 73만원 730만원도 아닌 73만원받음
이게 사기 행위임?
2010년 7월 29일 가입 곧 만5년이 되는데 2번 청구해서 73만원 수령받은게 사기행위라면
보험든 사람중에 절반이 사기꾼임
2007년도에 든 메리츠보험[실비] 내역보면 알것임
메리츠 역시 그전에 입원한적도 없었고 이번이 딱 2번째임
왜 다른회사는 날 사시행위자로 간주 안하는데 흥국화재만 나를 사기행위자로 간주하는지 불쾌할따름이고
전자고소를 악용하여 추후 고질병인 디스크에 대해 수술이나 치료를 또 받을시 나가는 보험금을 걱정하여 겁주고 협박하는데 이는 법을 악용해 한 개인을 범법자를 만드는 아주 악날한 대기업의 횡포라고 생각하기에 강하게 의의제기하며
인터넷으로 확인결과 보험회사 고소1위인 흥국화재의 법의 오남용에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서 잠도 못자고 정신과 치료의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생각하고 있음
2010월 7월 29일 가입했습니다
첫댓글 이내용으로는 저도이해가 안가네요저도흥국계약이있는데! 제생각으로는~~~~
보험사가 너무 한거 아닌지....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3.20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