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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 경리(토요일오후TV 팬카페~)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지정변제충당에 관하여
엄브렐라 추천 1 조회 51 23.11.30 16:1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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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01 16:29

    첫댓글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637
    검색을 좀더 해보셔야겠어요. 저도찾은 내용을 다시 아래 댓글에 입력할께요

  • 23.12.01 16:30

    아파트 관리비 지정변제충당은 아파트의 장기적인 수선, 보수, 유지,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 지정변제충당의 항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2. 수선유지비
    3. 선수관리비

    위 항목들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각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¹⁵:

    -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의 장기적인 수선, 보수, 유지,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는데 사용됩니다.
    - 수선유지비: 공동주택의 수선, 보수, 유지,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데 사용됩니다.
    - 선수관리비: 아파트의 공동부분을 관리하기 위해 미리 예치하는 비용입니다.

    ¹: [네이버 지식백과] 아파트 관리비 지정변제충당 (국토교통부, 2021)
    ²: [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아파트 관리비의 항목 등)
    ³: [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아파트 관리비의 항목 등)
    ⁴: [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아파트 관리비의 부과 등)
    ⁵: [네이버 지식백과] 아파트 관리비 (국토교통부, 2021)

    (1)

  • 23.12.01 16:32

    아파트 경매 낙찰자가 전 소유자의 미납 관리비를 어디까지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낙찰자는 이전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².
    - 낙찰자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원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 낙찰자는 전용부분과 이를 포함한 연체 대금을 제외한 3년 치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미납관리비만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전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를 전액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공용부분 관리비의 원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전용부분과 이를 포함한 연체 대금을 제외한 3년 치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미납관리비만 납부하면 됩니다.

    ¹: [네이버 지식백과] 아파트 관리비 지정변제충당 (국토교통부, 2021)
    ²: [네이버 블로그] 아파트 관리비미납 연체된 경우 경매 입찰시 체크할 6가지 (경매가 알고싶다, 2023)
    ³: [네이버 블로그] 아파트 경매 미납관리비 낙찰자가 내야 하나요? (godseongjae, 2023)
    ⁴: [네이버 블로그] 아파트 경매 미납관리비 낙찰자가 모두 내야 할까요? (NUGGET LETTER, 2022)
    ⁵: [네이버 블로그] 경매 낙찰받은 아파트 관리비 체납, 해결

  • 23.12.01 16:32

    소장님과 잘 이야기 해보셔야겠어요 제가 찾은것 여기까지

  • 작성자 23.12.01 18:13

    정성이 가득한 답변 너무 감동이에요 ㅠㅠ 저도 판례를 더 찾아 봐야겠어요. 관리사무소가 있는 이유가 공용부관리인데 일반관리비가 빠지는건 이해가 안가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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