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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3월 6일짜로 발표된 임대차 관련법(부동산 선진화 방안)
한발만 앞으로 추천 0 조회 95 14.03.13 10:5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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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
댓글
  • 14.03.13 14:09

    첫댓글 요즘 세금이 너무 복잡해서 어찌해야할지 고민고민입니다

  • 14.03.13 16:16

    좋은글 감사합니다.

  • 14.03.13 19:51

    -1가구 2주택 아닌걸로 보여지니 한가구당 부부2명의 명의로 하면 4주택까지 해당이 될것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세법에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를 합해서 판단하기때문에 월세 소득계산시에 배우자의주택수를 합산되기 때문에 4주택까지는 해당이 안될것 같은데 .... 고수님들께서 답변부탁드립니다^^

  • 14.03.13 22:31

    부부는 1세대로 간주 합산맞고요 이혼하면 됩니다^^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중에 아버지1채 30세이상 아들1채 인경우(전세줌) 1가구 2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퍼득 세대분리 해야됩니다
    그리고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1가구란 1가구는 본인 및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이다
    제 생각입니다^^다른분에게 패스^^

  • 작성자 14.03.14 09:24

    국세청에 질의 하였습니다. 답변이 오면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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