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지는 2주택보유자(2000만원 이하) 14,15년 과세를 하지 않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
-1가구 2주택이 아닌걸로 보여지니 한가구당 부부2명의 명의로
하면 4주택까지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도 면제시켜주고 사회보장보험도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아내 명의나 부모님 명의로 임대사업자내면 소득세보다 준조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가
더 겁나는데 적절히 분산하면 될것같습니다.
위의 빨간색글은 제 의견이니 다만 참고하시고 틀린부분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십시요
밑의 글은 [배트맨]님이 댓글다신 내용중 2주택보유자가 1가구 2주택이 아닌가 궁금해 하신 사항을
국세청에 질의 응답으로 회신받은 것입니다.
질문내용)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안녕하십니까..! 3월 6일자로 발표된 부동산 선진화 방안에서 2주택 보유자중 임대소득 년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4,15년 비과세라고 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여기서 2주택 보유자란 1가구 2주택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당 2주택을 말하는 건지 궁금해서 글을 씁니다. 개인당 2주택이면 부부별로 남편2주택, 아내2주택 각각 임대소득 2000만원이하 까지 14,15년 비과세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4.3.6. 발표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책 보도자료는
주요 골자만 포함되어 보도자료로만 발표된 것으로,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 중 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므로,
향후 개정여부를 지켜보신 후 다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아래는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내용입니다.
천지인 카페회원분들을 위해 옮깁니다.
첫댓글 요즘 세금이 너무 복잡해서 어찌해야할지 고민고민입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1가구 2주택 아닌걸로 보여지니 한가구당 부부2명의 명의로 하면 4주택까지 해당이 될것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세법에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를 합해서 판단하기때문에 월세 소득계산시에 배우자의주택수를 합산되기 때문에 4주택까지는 해당이 안될것 같은데 .... 고수님들께서 답변부탁드립니다^^
부부는 1세대로 간주 합산맞고요 이혼하면 됩니다^^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중에 아버지1채 30세이상 아들1채 인경우(전세줌) 1가구 2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퍼득 세대분리 해야됩니다
그리고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1가구란 1가구는 본인 및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이다
제 생각입니다^^다른분에게 패스^^
국세청에 질의 하였습니다. 답변이 오면 첨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