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부공무원 육아휴직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저는 초등교사이고
2012.9.1 - 2016.5.29 근무
2016.5.30-2017.2.28 육아휴직(첫째)
2017.3.1 -2022.2.28 근무
2022.3.1-2024.5.29 육아휴직(첫째)
2024.5.30-현재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공무원이고 2022.7월-현재까지 육아휴직(첫째)중입니다.
첫째여도 부부공무원이고 육아휴직을 둘다 6개월이상쓰면 경력 3년을 인정해준다고 들었는데 나이스상에서는 근무년수가 9년으로 적혀있습니다.
인정되는 경력 3년은 어떤것을 의미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따로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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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무원 육아휴직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초코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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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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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육아휴직은 한 아이에 대하여 최초 1년 만 경력과 호봉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