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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상담지기입니다 .
면책결정서류와 소장부본을 준비하여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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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boohe | 등급변경 ▼
| 조회 11 | 추천 0 | 2015.10.18. 21:53 http://cafe.daum.net/lifelaw/LMr0/1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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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로 남편이 사업을하였고 전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않았습니다 사업당시 채권자한테 돈을 남편이빌렸고 차용증을 채권자가 명의인 부인을대꼬오라해 차용증을쓰고 연대보증인에 남편이썼지요 사업이 안좋아지면서 남편을 사모한 회사경리가 남편을도와주겠다하며 연대보증을했다 전듣기만했지요 그후로 사업은망했고 남편은가출을해 저랑아이는 친정으로 가게되고 별거를하게되었죠 모든빚이 명의인 저로 다오게되고 전 채권자한테 민사소송이왔고 전 파산을하고 어렵게 면책결정되었죠 그후 채권자는 남편을 형사소송하여 무혐의로나오고 한차례 더항소를하여 사기혐의가드러나 실혀이나왔습니다 글고 경리가 연대보증한게 알고보니 자신이아니라 동생이름으로 연대보증을서 채권자도그경리를 사기죄로고소해 경리는 벌금을 물게되었습니다 그후로 채권자는 절형사소송하였고 아직 결정은안났지만 전 사업에 전혀관여안하였고 입증은했는데 요번에 채권자가 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어요 휴 이제 끝인가허니 다시시작인가요 남편과는 이혼했구요 남편도 그경리도 사기로 혐의가니 남은 저한테도 공동책임이있다하여 손해배상소송을했는데 이게 잘못될 가능성이 많나요? 전 어린아이 혼자키우느라 너무힘들고 재산도 하나도없으며 사업을한건 남편이였는데 왜 저한테 이빚들이 다시올생각하니 하늘이 원망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