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일경우 소관감독행정기관(각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이 아닐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재결청이 됩니다. 즉 중앙행정기관장(=18부4처17청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거죠.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 심리,의결기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인거죠.
첫댓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일경우 소관감독행정기관(각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이 아닐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재결청이 됩니다. 즉 중앙행정기관장(=18부4처17청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거죠.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 심리,의결기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