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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심판위원회
ssissi98 추천 0 조회 143 07.06.04 21:1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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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6.04 22:34

    첫댓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일경우 소관감독행정기관(각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이 아닐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재결청이 됩니다. 즉 중앙행정기관장(=18부4처17청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거죠.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 심리,의결기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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