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방(藥房) 또는 내의원(內醫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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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왕과 왕족의 치료를 담당하며 궁중에서 쓰이는 어약(御藥)을 조제하던 정3품 관청이다. 내의원은 왕실의 의약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고려의 상약국(尙藥局)을 계승한 것이다. 조선 초기에는 내약방(內藥房)으로 불렸으며 전의감(典醫監) 내에 별도로 속해 있었다가 세종대에 내약방을 내의원으로 개칭하고 정원을 마련함으로써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세조 때 관제 개혁을 거쳐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법제화되고 조선후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고려시대에는 목종이 상약국(尙藥局)을 두어 어약의 화제(和劑)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상약국에는 봉어(奉御)·시의(侍醫)·직장(直長)·의좌(醫佐)가 있었다. 문종이 봉어 1명, 시의 2명, 직장 2명, 의좌 2명, 의침사(醫針史) 2명, 약동(藥童) 2명을 두었고, 충선왕이 장의서(掌醫署)로 고쳤다가 뒤에 봉의서(奉醫署)로 고쳐서 령(令)·직장·의좌를 두었다. 공민왕이 상의국(尙醫局)으로 고치고 령(令)을 고쳐서 봉어로 하였다가 다시 봉의서로 고치고 봉의(奉醫)를 고쳐서 령(令)으로 하였다. 공양왕은 봉의서를 전의시(典醫寺)에 합하였다.
내국(內局)·내약방(內藥房)·약원(藥院) 등으로 불리었다. 조선 건국초에 반포한 관제 중에는 그 이름이 없으나, 태종 때 왕실의 내용약(內用藥)을 맡은 기관으로서 내약방이 있었다.
그 뒤 1443년(세종 25) 6월에 이조(吏曹)에 계청(啓請)하여 내약방을 내의원이라 칭하였는데, 관원 16인, 의녀 20여명을 두고 3품은 제거(提擧), 6품 이상은 별좌(別坐), 참외(參外)는 조교라 하였다. 따라서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독립관제로서의 내의원이 설치된 것이다.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개혁 때 내의원에 소속된 관직은 정(正)·첨정(僉正) 각 1인, 판관(判官)·주부(注簿) 각 2인, 직장(直長) 3인, 봉사(奉事)·부봉사(副奉事)·참봉(參奉) 각각 2인씩 두어졌다. 이것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면서 인원수에 약간 증감이 있었을 뿐 그 관제는 그대로 존속되었다.
특히, 이때에 와서는 새로이 도제조(都提調)·제조·부제조를 1인씩 두었는데, 부제조는 승지가 겸임하였다. 그 뒤 『속대전』에 와서는 직장이 3인에서 1인으로 감축되었다.
『육전조례 六典條例』에는 위의 관원 외에 산원의관(散員醫官)으로 정원이 없고 위직으로 충당되는 당상(堂上)과 당하 12인, 위직 2인, 침의(鍼醫) 12인, 의약동참(議藥同參) 12인, 어의 3인, 이서(吏胥)로는 서원 23인, 종약서원(種藥書員) 2인, 대청직(大廳直) 2인, 도례(徒隷)로는 본청사령(本廳使令) 7인, 임시사령 5인, 의약청사령 2인, 침의청사령 2인, 급수사령(汲水使令) 1인, 군사(軍士) 2인, 의녀(醫女) 22인, 수여공(水女工) 2인, 동변군사(童便軍士) 3인, 삼청군사(三廳軍士) 18인을 두었다.
1466년(세조 12) 1월 관제 개혁 때 내의원 소속 관직으로 정(正)·첨정(僉正) 각 1명, 판관(判官)·주부(注簿) 각 2명, 직장(直長) 3명, 봉사(奉事)·부봉사(副奉事)·참봉(參奉) 각 2명씩을 두었다(『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경국대전』에 법제화되면서 관제는 그대로 두고 관원 수만 증감이 약간 있었다. 특히 겸직으로 도제조(都提調)·제조(提調)·부제조(副提調)를 각 1명씩 두었는데, 도제조는 영의정이 겸하였고, 제조는 종1~종2품관이 겸하였으며, 부제조는 승지(承旨)가 겸하였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내의원직(內醫院職)은 품계별(品階別)로, 정3품 정 1명, 종4품 첨정 1명, 종5품 판관 2명, 종6품 주부 2명, 종7품 직장 3명, 종8품 봉사 2명, 정9품 부봉사 2명, 종9품 참봉 2명 총 15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세종 때보다 1명이 감원된 수였지만 각각 품위는 체계적으로 안정되었다.
내의원의 장관인 정은 삼의사(三醫司)로 통칭된 내의원·전의감·혜민서의 업무를 총관하였고, 특히 의술에 정통한 자는 어의로 뽑히었고, 세조대 이후에는 국왕의 총애를 받아 종2품관 이상에 승진되고 동반직에도 제수되었다.
내의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매달 닷새마다 정기적으로 왕을 진찰하는 것이었으며, 문안 대상에는 왕비 혹은 상왕이나 대자비가 포함되었다. 왕에게 병의 징후가 나타나면 내의원에서는 직접 진찰하는 입진(入診)을 시행하였는데, 3명의 제조와 의관이 같이 입시(入侍)했다. 제조가 먼저 증상을 묻고 의관이 들어와 진찰했으며, 3명의 제조와 어의(御醫), 의약동참(醫藥同參)이 함께 의논하여 처방을 결정하였고, 약을 짓고 침구(鍼灸)를 할 때에도 제조와 어의가 감독하였다.
내의원은 왕의 의약뿐만 아니라 왕실의 상황에 따라서 시약청(侍藥廳), 산실청(産室廳), 의산청(護産廳), 의약청(醫藥廳) 등을 부설로 설치하여 왕족의 건강을 위해 많은 의술 활동을 했다. 왕실에서 사용하는 약재를 관리하고 약재의 채취 방법을 연구하여 홍보하였으며 진상(進上)되는 약재를 감별하였다. 또한 어약의 조제를 감독하고, 왕실에서 사용하는 약재를 무역하였으며 전약(煎藥)·납약(臘藥) 등을 제조하였다. 이 외에도 의학 자료실과 연구실의 기능을 담당하여 의서를 편찬·간행하였으며, 왕의 명령에 따라 고위 관직에 있는 신하들의 질병을 치료한 경우도 있었다.
1506년(연산군 12)에는 판관·직장·봉사·부봉사를 각 1명으로 하였고, 중종 때는 직장 2명을 증원하였다가 1645년(인조 23)에 다시 직장 2명을 감원하였다. 기타 직원으로 1651년(효종 2)과 1673년(현종 14)에 침의(鍼醫)와 의약동참(議藥同參)을 증원하였으나 모두 정원이 없고, 1730년(영조 6)에는 침의·의약동참을 각각 12명으로 정하였다. 이속(吏屬)은 서원(書員) 20명, 약종서원(藥種書員) 2명, 도약사령(擣藥使令)·의이사령(薏苡使令) 각 2명, 군사 8명, 수공(水工) 4명, 차비대령의녀(差備待令醫女) 10명, 내의녀(內醫女) 12명을 혜민서(惠民署)에서 선발하여 채용하였다. 1744년(영조 20)에는 봉사 2명, 부봉사 2명으로 배정하였다.
1865년(고종 2)에는 직장 1명과 참봉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음 해에는 직장 2명을 증원하였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중앙정치기구를 궁내부와 의정부로 개편할 때 내의원의 명칭은 계승되었지만 궁내부 부속기관으로 격하되었고, 그 이듬해에 전의사로 개칭되고 궁내부 부속기관인 시종원의 속사가 되면서 소멸하였다. 전의사(典醫司)는 그 후 1896년 궁내부 태의원(太醫院)으로 개칭된 후 조선멸망 때까지 존속되었으며, 민족항일기에는 이왕직전의국(李王職典醫局)으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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