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질의 1에 대한 회신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도촉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변경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된 구역이 차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도촉법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는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사유 및 재정비촉진지구, 계획 변경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므로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 2에 대한 회신 - 해제지역에 대한 촉진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촉진지구 내에서 재정비촉진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수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촉진지구에서 제외시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질의 3에 대한
회신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제5-2-1호제(4) 에 따르면 존치지역은 촉진구역과 달리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며,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인근 촉진구역의 촉진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1(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제5호라목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촉법, 도정법에 별도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