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선배님들~~6월달 이자수익으로 선납법인세등 합잔이 1890원이 있습니다보통 부가세 납부할때 회계처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사업자등록증은 시공사걸로 사용하고 본사에서 도급으로 관리중입니다저희가 따로 부가세 납부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납법인세등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첫댓글 선납법인세는 법인세 납부할때 정산하는데요. 현장에서 선납법인세 하지 않는 것이 맞을듯 싶습니다. 법인세 납부하는 곳의 회계처리하는 곳에서 하는데통장 명의 소유법인에 연락하셔서 논의하여 처리하셔야 겠습니다.
본사명의 통장 사용하고 있는데 우선 본서에 문의해봐야겠네요..감사합니다~~
첫댓글 선납법인세는 법인세 납부할때 정산하는데요.
현장에서 선납법인세 하지 않는 것이 맞을듯 싶습니다. 법인세 납부하는 곳의 회계처리하는 곳에서 하는데
통장 명의 소유법인에 연락하셔서 논의하여 처리하셔야 겠습니다.
본사명의 통장 사용하고 있는데 우선 본서에 문의해봐야겠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