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일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소득이 없는 자로서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유사한 생계형 체납자 9만9천세대에 대하여 체납된 건강보험료 340억원을 결손처분 하였음
○ 이는 ‘03.9.16-12.10까지 3개월 동안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 지난해 11.7일(12,000세대 35억원)과 올해 3.5일(87,000세대 305억원) 2회로 나누어 한시적으로 결손처분한 것으로,
- 과거에는 소득이나, 재산, 자동차가 없는 장애인, 고령자, 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능력을 조사하여 결손처분을 실시하였으나,
- 경기불황 등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규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유사한 재산세 과표가 3백만원 이하(시세 1천만원 추정)이거나, 전월세 일정규모 이하(농어촌의 경우 3천만원), 출고된지 9년이 넘는 1톤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경우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실시한 것이며,
- 결손처분은 ‘03.7월 이전의 체납보험료를 면제하여 준 것이므로, 그 이후의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진료를 받을 수 없음
○ 3회이상 보험료체납과 관련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 급여인정기준을 완화하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3항 개정…‘04.1.29공포
․보험료 체납상태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있음을 안내한 날로부터 2월이내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급여를 소급 인정
․보험료 체납후 진료를 받은 세대를 대상→ “진료받은 사실통지”(환수 예정통보) 및 2월의 납부기간 부여… 진료비 청구 및 심사기간 등을 감안할 때 진료후 약5~6개월 납부기간 연장효과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