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1. 시행] 5인승 이상 차량이라면
차량용 소화기 필수입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차량 화재와 인명·재산피해!
차량용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화재진압은
더 큰 피해를 막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 모든 차량에 적용되나요?
’24.12.1. 이후 자동차를 제작·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
* ’24.12.1. 이전 구매·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
✅ 어떤 소화기를 구매해야 하나요?
본체 용기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 표시된 제품을
차량 종류별 소화기 규격 및 수량에 맞게 구매
※일반 분말 및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님
나와 이웃 우리 모두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안전 #차량용소화기
잊지말고 꼭 비치하세요!
#대한민국소방 #자동차소화기 #한국소비자원
카페 게시글
오늘의 소방소식
"차량용 소화기 필수입니다"
다음검색
첫댓글 차에 필수로 구햐야 곘네요
네
"꼭" 필요한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