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뀌는 도로교통법
주차 차량 파괴시 신고 의무적으로 해야
교통사고 처리 진행상황 사전고지 제도화 한다
앞으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이나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인명피해 및 교통장해에 대한 조치위주로, 물피사고는 조치의무가 불명확하여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빈번했다.
따라서 물피사고 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의로 도주하는 경우 도주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경찰청(청장 강신명)간 기관협업으로 경찰업무 수행과정에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교통·수사분야)의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 개선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물피사고 외에도 교통분야 개선추진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사고 처리 및 이의제기에 대한 진행상황 통지를 보다 강화하여 사건진행상황 통지 시기 및 방식을 당사자에게 사전고지하고, 단계별 진행상황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전산처리가 진행될 수 없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교통범칙금 조회시스템에서도 지자체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을 곧바로 알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연계해나가기로 하였다.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329호 2014년 12월 23일 발행 동포세계신문 제329호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