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 101장면 - 한국 최초 방송기자 혼란기 좌우익 정당 취재했던 두 기자, 문제안과 조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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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jy9713
2024.05.18. 12:31조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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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 101장면
한국 최초 방송기자
혼란기 좌우익 정당 취재했던 두 기자, 문제안과 조동훈
요약 1945년 9월 15일, 미군이 경성방송국을 접수한 직후 처음 방송기자로 활동했던 문제안과 조동훈.
이전엔 기자제도가 없었고 뉴스에 목말라하는 대중을 위해 뉴스 취재만을 전담하는 방송기자 등장.
방송과에서 원고를 작성하던 문제안은 제1호 방송기자로 발령, 조동훈은 문제안과 함께 일하던 동료.
좌익과 우익이 대립되는 혼란의 시기에 서로 다른 정당을 맡아 오해가 생긴 일도 있음.
이승만 대통령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문제안이다. 이 사진은 그가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국인 'HLKZ'로 옮긴 후 촬영된 것이다.
맨 처음 방송기자로 활동했던 사람은 문제안과 조동훈이었다. 1945년 9월 15일 미군이 지금의 KBS 전신인 경성방송국을 접수한 직후였다.
그 전까지는 방송국에 기자제도가 없었다. 국내소식이 되었건 해외소식이 되었건 일본어 통신인 '동맹통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곳에서 나오는 것을 번역하여 내보내는 것이 전부였다.
그 내용이란 일제의 침탈을 정당화시키려는 것이어서 진실된 보도를 접할 기회가 없었다. 새로운 소식이라는 것도 내선일체와 관련된 것뿐이어서 신선감도 없었다.
그러다가 광복이 되었을 때 무엇보다 궁금했던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국내외 정세였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맞이한 광복이다 보니 매스컴에 종사했던 사람들도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광복 직후 새로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매체로는 신문과 라디오뿐이었다. 신문은 <매일신문> 하나밖에 없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복간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있어야 했다.
그러나 <매일신문>은 용지난으로 타블로이드 4면밖에 발행하지 못했다. 그런 정도로는 뉴스에 목말라하는 대중에게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때문에 라디오에 거는 기대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방송에서는 이미 일왕의 무조건항복 선언을 동경방송국으로부터 중계한 바 있었다. 또 미군진주 실황을 중계하는가 하면, 총독과 조선군사령관의 항복문서 조인식도 중계했다. 그러나 통신에만 의존하고 있던 방송국은 그런 큰 사건 이외에 별다른 뉴스거리를 찾을 수 없어 한때는 방송이 중단된 적도 있었다. 취재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체득한 것이다.
방송기자는 이때 등장했다. 편집부를 독립시켜 뉴스 취재만을 전담시키기로 한 것이다.
문제안은 그 동안 방송과에서 원고를 작성하는 일을 맡아 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방송기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특히 그는 발빠르고 예민하다는 평을 듣고 있어서 기자제도가 생겼을 때 제1호로 발령을 받게 된 것이다.
문제안은 1920년생으로 서울 출신이며, 명치대 전문부 문예과를 졸업한 후 1943년 경성방송국에 입사했다. 그와 함께 초대 방송기자로 임명된 조동훈은 만주 신경방송국에서 기자생활을 하다 입사한 사람이었다. 그는 광복 전부터 문제안과 함께 편집일을 같이 하고 있었다.
두 방송기자가 임명되면서부터 뉴스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한국신문연구소에서 펴낸 「언론 비화 50편」에는 문제안의 당시 회고 기록이 실려 있다. 그에 의하면 당시 뉴스에는 보도 전에 반드시 취재기자의 이름을 밝혔다고 한다. 뉴스의 출처를 밝히려는 의도였다. '본 방송국 문제안 기자의 보도'란 말이 꼭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방송기자는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최초의 방송기자들이 활동하던 시기는 신탁통치 문제가 막 대두되었을 때였다. 좌익과 우익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을 때 나온 신탁통치 문제는 온 나라를 들끓게 만들었다. 문제안과 조동훈은 당연히 이에 따른 뉴스를 먼저 다룰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업무를 분담했는데 문제안은 우익정당이었고, 조동훈은 좌익정당이었다. 그런데 그런 업무 분담에 어느 날 이상이 생겼다. 청취자들 중에 좌익정당 보도를 하는 기자를 같은 좌익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조동훈은 빨갱이니 방송국에서 내쫓으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는 처음으로 방송기자가 취재에 의한 보도를 함에 있어 이를 받아들이는 청취자들의 태도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일화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보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고 나서야 오해가 해소되었다고 한다.
뉴스는 하루에 다섯 차례 내보냈다. 그 시간을 두 기자가 거의 도맡다시피했다.
그런데 미군정 당국이 초기에 방송원고의 사전 심사를 요구하는 바람에 방송기자들과 마찰이 잦았다. 문제안도 군정청 공보처장과의 갈등으로 인해 해임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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