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회 1급 기출문제에서 가산세 계산할때 영세율 불성실가산세는 빠져 있는데 영세율가산세도
넣어 줘야되지 않나요? 시험도 얼마안남았는데 정말 답답하네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나중에 다음과 같은 거래 자료를 추가로 발견하여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고자 한다.(회계처리 생략)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2008년 7월 25일에 신고 납부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에 의한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미납일수는 91일로 한다. (7점)
(1) 3월 장부상 미반영된 제품의 반출액
원 가시 가견 본 품 용
종업원상여금
하치장적재용 5,000,000원
12,000,000원
30,000,000원 6,000,000원
15,000,000원
40,000,000원계47,000,000원 61,000,000원
(2) 3월 30일 수출업자 마이크로(주)에 대한 제품매출에 대해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동 내국신용장이 4월 15일 개설되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일반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3월 30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0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00원
3월 30일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0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00원
3월 30일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000,000원, 부가가치세 0원
(※세금계산서 3매가 모두 신고시 누락되었다.)
(3) 3월 15일 (주)수정상사에 대한 원재료 매입세금계산서 1건
(공급가액 5,500,000원, 세액 550,000원)
첫댓글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매출세금 계산서 발행후 내국신용장 발행시 영세율 적용을 합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하지남 교수님.. 보통 예정때 영세율 누락분에 대해 확정신고시 영세율 가산세 (과세표준 x 1%) 적용하는 것처럼 위 문제도 예정때 영세분에대한 세급계산서 3매가 예정때 모두 누락됐으니까 영세율 가산세 (과세표준 x 1%)가 적용되야 되지 않나요?
기출34회로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같은 질문 2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답변들이 "앵무새" 같아서 흡수가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