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시-가산세에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의 세액은 공급가액*1%.. 여기서 6개월이내 수정신고하면 50%감면하는데 올해부터 폐지
됐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올해 임쌤동강보니까 그냥 6개월이내 수정신고분이면 50%감면해주던데.. 10월시험에 이런유형이 나오면 50%감면해
줘야될까요? 않해야될까요?
세영서점은 책을 소매하는 곳이다. 컴퓨터서적 200,000원을 한전산기에게 판매하고 대금은 현대카드로 결제받았다.
이거래는 18카면.3혼합 미수금240,000 / 상품매출240,000 (여기서 당연히 부가세매겨야 하는거 같지만 않매긴다고 가정할게요..) 18카면입력
해주고 나서 카드설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맨첨에 카드설정을 해줬으니 분개상 미수금에서는 적요입력을 사용해서 거래처 현
대카드를 따로 입력해 주는 작업을 않해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문제처럼 책을 소매하는 기업이나 상점은 상품(도서)을 매출시에 부가세를
매기나요?
기본공제대상자인 55세 모친의 보약구입비는 일반의료비로 공제되는게 맞죠?
기본공제대상자인 65세 모친의 보약구입비는 일반의료비로 공제되나요?
첫댓글 영세율50%감면은 없어졌구요...부가세법상 면세재화에 해당되기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기본공제 55세모친의 보약구입비는 일반의료비고 65세라면 경로우대자에 포함되므로 본인,장애인등의 의료비와함께 전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