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1년 부터 지금까지 현재 어머니와 함께 일본에 거주중인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초기 일본 유학시절에 ***이라는 유학생 위주로 하는 핸드폰을 사용한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썻던 요금 마지막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제가 사용 했기에 제 메일 주소로 등록을 했었고,
오늘 메일을 정리하던중에 인터폰에 관련된 메일을 2통을 읽었는데 하나는 69만원 입금하라는 메일이고
두번째 메일에서는 80만원을 입금해달라는 메일을 읽고 깜짝놀라 오늘 인**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안녕하세요? 국제전화 ***입니다.
***임대폰 임대 후 요금 납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아 연체가산금 포함 현재 청구된 요금은 \809,380원입니다.
청구 상세내역서 첨부 파일 확인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개통일 : 2011.08.04일~
반납 해지일 : 2013.09.11일입니다.
2013.10월 청구서가 마지막 실사용 청구요금으로 등록해 주신
한국 가족분 연락처는 모두 타인번호로 확인되며, 우편청구서 또한 자택으로
부산광역시 *** 동 ********호 발송해 드렸으며,
등록해 주신 메일 주소는 *****입니다.
*
안녕하세요. ***님 ***입니다.
고객님께서 주소, 전화번호 등 .. 변경 사항은 당사로 직접 변경처리 요청은 당연히
의무입니다.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 곳에 살고계신지 이사를 가셨는지는 당사는 확인 불가합니다.
당사에서는 매월 메일 발송해드렸으며..
확인 못하신건 당사에 책임을 물을 부분은 아닌듯합니다.
오전에 요금 관련 메일 발송해드린데로, 809.380원 전액
납부해주셔야합니다.
지속적인 미납으로 당사에서는 2015년 7월 23일 법원 소송 승소 판결로 상환시까지 연 20% 법정 연체가산금
부과되니 빠른 납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 드리지 못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제전화인**-]
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저 주소는 예전 남동생 주소였으며, 현재는 동생도 한국에 살고있지 않습니다.
소송문을 받은 2015년 7월에는 가족 모두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저 동생은 이런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고,
오늘 처음 알게된 저는 사실 당황스럽지만, 그동안 미납한 죄라고 생각하고 그냥 입금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에서도 넉넉하게 사는편이 아니고 카드를 사용할수가 없어 분납요청을 했더니 분납이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 하시더라구요.
또한 인** 쪽에서는 제가 소송 판결문을 한번도 본적이 없으니 일단 전화를 끊고 메일로 판결문을 보내줄테니 지금 일단 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80만원 이라고 적혀있지만 저 돈 뿐만아니라 소송비용도 따로 내야하니 내일 다시 전화 하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송판결문을 2015년7월달에 다른분이 살고있는 사하구 쪽과, 외할머니 집으로도 소송판결문을 보냈으니 못본 제잘못이라고 하시는데, 저희 외할머니 께서는 어머니 이름으로 된 편지라 열어 보시지 않으셨던거 같습니다.....
메일로는 전혀 소송과 관련된 정보의 메일을 받은적은 없었습니다.
요점은,
저와 가족관계로 등록되어있는 어머니 동생 저 모두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 소송관련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했고, 오늘 제가 소송판결문을 인**에 요청함으로써 처음 메일로 소송문을 받고 보게 되었는데...
한국에 당장 입국할수가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해외 장기 체류중이라는 사실을 법원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건가요?
해외체류중에 전혀 전달 받을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통보 받는 느낌이라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다른 방법없이 제가 80만원과 인**회사의 소송비용을 그냥 내야만 하는건지..
어떻게 하는것이 옳은건지 일본에 있는 상황에서도 제가 할수있는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남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