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일 서울 영등포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민중의소리
경찰이 1일 새벽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관 30여명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공무원노조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영등포서 관계자는 "불법혐의가 있는지 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건물 2층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각종 문서와 컴퓨터를 중심으로 압수대상 품목을 선정하는 등 1시간여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앞서 경찰은 공무원노조가 입주한 건물 주변에 경찰력 2개 중대를 배치했다.
경찰은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주노총 주최 집회에 참여를 독려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난달 17∼18일 위원장 선거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이날 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를 할 예정이어서 압수수색이 설립신고 거부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는 서류가 접수되면 △노조의 규약과 회의록 등이 공무원노조법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와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참여하지 않았는지 등을 심사해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노조 설립신고증이 교부되면 공무원노조는 합법노조로서 활동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법외노조가 된다.
앞서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의 징계요청에 따라 지난달 23일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해임한 바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수사관 30여명이 1일 오전 6시부터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민중의소리
경찰이 1일 서울 영등포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오전 6시부터 공무원노조 건물 주변에는 2개 중대 경찰력이 배치됐다.ⓒ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