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곳을 통해 개인회생에 필요한 많은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제가 현제 개인회생 신청을 결정하고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분당에 살고 있어(직장은 서울) 이번달에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내년 2월말~3월에 직장문제(부산지사로 발령)로 가족이 모두 부산으로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2개월째 연체가 되어 있는 상태라 채권자로들로부터 직장생활이 힘들만큼 시달리고 있어서 2월까진 버티기가 힘들어 이번달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1) 친척분이 용인에 살고 있는데 회생허가가 날때까지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을 받을수 있게 주소만 그쪽으로 해 놓을수 있는지요? 이 경우 용인으로 전입신고는 따로 안해도 되는지요?
2) 그리고 다른곳으로 이사하게 되면 관할법원이 바뀐다는데 일단 수원법원에서 회생허가를 받게되면 상관없는지요?
3) 서울에 동생이 혼자 살고 있는데 이곳으로 주소를 해도 괜찮은지요?
회생위원 상담이나 채권자 모임때는 부산에서 올라와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정말 고민중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부산에서 신청해라> 는 말씀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만약 개인회생을 본인이 직접 하신다면 일단은 현제 거주지에서 진행을 하시고 나중에 송달지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법무사무실이나 변호사무소에 의뢰를 하실 경우엔 대리인 사무실로 송달 주소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변호사무소이니 궁금하신점은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