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퇴사하신 분이 9월에 미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급여에 반영해서 돌려 받으셨고, 저는 9월 급여대장을 보고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신고하면서 마이너스 금액이 반영된 소득세를 넣었어요. 10월 퇴사 시점에 그 분의 총 급여와 소득세를 입력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두달분이 적용되서 9월분을 수정신고했고 가산세 계산해서 납부까지 했는데 이번달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제출하려고 홈택스에 들어갔더니 A90란에 수정세액을 입력하라는 메세지가 떠서 어떻게 해야될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가산세까지 다 납부했으니 A90란을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첫댓글9월 귀속분을 10월 신고시 반영했다는 말이지요? 그럼 다 된것 같은데 A90 수정신고세액인데 납부할 것이 없으니 작성하지 마시고 넘기시면 될듯합니다.
혹시 모르니 그걸 세무과에 물어보고 확인받은다음에 처리하시는게 좋아요. (2가지 면에서 번거롭더라도) 1.담당자가 그 내용을 알아둬서 나쁠것이 없기도 하고 2. 본인도 확인하는 것이니까요. (추후 문제생길시 물고 늘이질 수 있도록 통화기록시간과 주무관님 이름 살짝 적어두세요)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차례 홈택스에 문의 결과 A90에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한 소득세액과 가산세를 적으면 납부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정말 납부서에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저는 혹시라도 돈을 또 내야되고, 소장님께 또 보고를 해야되나 싶어서 걱정이었는데 잘 해결됐어요.^^
첫댓글 9월 귀속분을 10월 신고시 반영했다는 말이지요? 그럼 다 된것 같은데
A90 수정신고세액인데 납부할 것이 없으니 작성하지 마시고 넘기시면 될듯합니다.
혹시 모르니 그걸 세무과에 물어보고 확인받은다음에 처리하시는게 좋아요. (2가지 면에서 번거롭더라도)
1.담당자가 그 내용을 알아둬서 나쁠것이 없기도 하고
2. 본인도 확인하는 것이니까요. (추후 문제생길시 물고 늘이질 수 있도록 통화기록시간과 주무관님 이름 살짝 적어두세요)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차례 홈택스에 문의 결과 A90에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한 소득세액과 가산세를 적으면 납부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정말 납부서에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저는 혹시라도 돈을 또 내야되고, 소장님께 또 보고를 해야되나 싶어서 걱정이었는데 잘 해결됐어요.^^
답 댓글 감사합니다
잘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