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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화수와 이니스프리 등 로드샵 4개 브랜드들이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주의 문구 표시에 나선다 |
설화수와 이니스프리 등 로드샵 4개 브랜드들이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주의 문구 표시에 나선다. 또한 현행 자율표시제가 의무표시제로 강화 될 경우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0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있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설화수와 이니스프리 등 로드샵 4개 브랜드들은 이같이 31일 밝혔다.
설화수,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등의 브랜드 모기업인 아모레퍼시픽측은 “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주의 표시를 하지 않은 이유는 자율표시제이기 때문이었다”며 “한국소비자원이 지적한 대로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와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들어갈 경우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주의 표시를 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자율표시제가 의무표시제로 강화 될 경우 식약처등의 권고사항에 따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페이스샵은 “많은 브랜드 및 제품들이 별도 표기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이, 자율표시제로 별도 표기를 하지 않았다”며 ”추후, 더페이스샵은 향료 성분 사용에 대해 알러지 유발 가능성에 대한 별도 표기가 법제화가 된다면 규정을 준수하여 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샤를 제외한 토니모리와 스킨푸드도 같은 뜻을 전했다. 이들은 현재의 법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자율표시제에서 의무 기준으로 법제화된다면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특히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주의 표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구입 빈도가 높은 15개 브랜드의 동일 미백 라인에서 판매하는 ‘프리미엄형 및 일반형’ 28개 제품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사용 여부 등을 비교·평가한 결과, 설화수 등 6개 브랜드의 제품들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난 30일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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