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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질문드립니다(관련재판적)
침소리 추천 0 조회 370 23.01.08 22:0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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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09 13:16

    첫댓글 일단 두 문제 모두. 시험과는 저언혀 무관한 것이고 굳이 여러 가정을 상정하면서 공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앞 질문은 더더구나요. 제가 말하지 않거나 예를 들지 않을 것까지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1. 단독사건을 합의로 이송하는 경우가 없어서 이를 가지고 문제를 묻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고민하셨으니 답을 달아볼게요 질문의 경우는 관련재판적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송때문에 합의부가 재판하는 거지 원래 관할권이 잇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둘 중 하나는 관할권이 잇어야 한다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요. 이걸 굳이 관련재판적으로 이해하여ㅜ사물관할에도 인정되는거 아니냐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논문이라면 그럴듯한데 우린 나올만한 시험준비만 하면 됩니다


    2. 일단 을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엿다가 병을 추가할 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병질문처럼 에게 25조 제2항이 적용될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맞습니다

    부디 시험적으로만 공부하시길요. 많이 알아야만 붙는 거 아니에요

  • 작성자 23.01.10 05:21

    답변 감사합니다 수험적합적으로 공부하도록 노력하고있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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