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차 강의 관련재판적 적용범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1.
우선 관련재판적은 토지관할에서만 적용되고 사물관할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합니다. (합산의 원칙)
하지만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만일 갑이 을에게 소가 5억이하의 대여금 변제청구를 한다고 가정합니다. (소가 2억)
그렇다면 소가5억 이하의 사건은 단독판사에게 배정될 것입니다.
만약 해당 사건이 합의부가 스스로 심판할 것으로 결정한 경우 (재정합의사건) 합의부에서 심리하게 될것입니다.
합의부에서 심리하는 도중 을이 갑에게 반소를 제기한다고 가정합니다. (소가 2억)
혹은 합의부에서 심리하는 도중 갑이 을에게 이자등 관련된 청구를 병합한다고 가정합니다.(소가 2억)
(각각 별개의 사안)
소송의 이송으로 풀어야 하겠지만
병합된 소는 원래 단독판사의 사건이지만 원래 진행중이던 합의부에서 심리하게 될 것이므로 이는 관련재판적이 사물관할에도 적용된다라고 검토할 여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합의관할의 경우 관할의 문제
예컨대 합의관할의 효력과 관련하여 주채무자와 채권자간의 전속적 합의관할이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갑(채권자) 주소지 서울, 을(주채무자) 주소지 부산, 병(보증채무자) 주소지 대전에서 갑과 을이 부산을 관할로 합의
이 경우 관할 합의의 효력은 보증채무자에겐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갑이 병을 상대로 부산에 소를 제기하는것은 관할위반이 됩니다. (항변권과 관련한 사항은 묻지않는다)
하지만 연대채무, 보증채무는 민소법 제 65조 전문관계에 있습니다.
만일 을에게 먼저 청구를 하던 중 갑이 병도 참여시키고자 한다면 이때는 관련재판적에 관한 조문 민소법 제25조 제2항이 적용되어 병에대한 소제기에도 관할이 미친다.
즉 관할의 합의와 관련한 효력범위의 문제는 갑이 을에게 소를 제기함 없이 병을 상대로만 청구할때 문제가된다.
라고 정리해두면 될까요?
첫댓글 일단 두 문제 모두. 시험과는 저언혀 무관한 것이고 굳이 여러 가정을 상정하면서 공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앞 질문은 더더구나요. 제가 말하지 않거나 예를 들지 않을 것까지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1. 단독사건을 합의로 이송하는 경우가 없어서 이를 가지고 문제를 묻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고민하셨으니 답을 달아볼게요 질문의 경우는 관련재판적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송때문에 합의부가 재판하는 거지 원래 관할권이 잇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둘 중 하나는 관할권이 잇어야 한다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요. 이걸 굳이 관련재판적으로 이해하여ㅜ사물관할에도 인정되는거 아니냐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논문이라면 그럴듯한데 우린 나올만한 시험준비만 하면 됩니다
2. 일단 을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엿다가 병을 추가할 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병질문처럼 에게 25조 제2항이 적용될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맞습니다
부디 시험적으로만 공부하시길요. 많이 알아야만 붙는 거 아니에요
답변 감사합니다 수험적합적으로 공부하도록 노력하고있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