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분에 대한 환자 환급 안내
1.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부-157(2020.2.6)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14.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위험분담제도에 의거한 공단-제약사 간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환자가 해당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부담(100분의100본인부담)한 경우에 환자는 제약사로부터 약값의 일정 부분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바, 해당 약제 조제 시 환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 분회 소속 회원의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분에 대한 환자 환급 관련 주요 내용
○ (환급신청 및 대상) 위험분담계약 시작일자 이후부터 조제된 전액본인부담(100분의100본인부담)분에 한함
※ 환급대상은 약값의 일정부분으로, 환급률은 공개하지 않음
○ (환급신청방법) 환자가 약제별 환급처로 직접 연락하여 환급신청
※ 제출서류는 신청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제약사마다 차이가 있음
○ (위험분담계약약제 및 환급연락처) 18개 약제 … 붙임 참조
※ 8개 약제(얼비툭스주, 엑스탄디연질캡슐, 스티바가정, 옵디보주, 키트루다주, 입랜스캡슐, 사이람자주, 다잘렉스주)는 환급업무 대행업체 및 협회에서 환급 업무 대행
붙임 : 위험분담계약 약제 및 환급 담당 연락처. 끝.
(붙임)위험분담계약 약제 및 환급 담당 연락처.pdf
(붙임)위험분담계약 약제 및 환급 담당 연락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