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은 아니구요...제가 작년에 겪은 쉽지 않은 상황들을 올립니다.(장인어른의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재에 관련해서요.)
저의 장인어른이 작년 9월말경 베트남 병원에서 간암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장인어른을 한국에 모셔와서 치료(한국이 베트남보다는 의료수준이 높다고..)를 해보자고 해서 한국에 초청을 했습니다.
--> 치료목적으로 대사관(하노이)에 비자신청 시(베트남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등을 첨부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주일정도면 초청비자가 나오네요..
비자가 나와서 장인어른이 한국에 입국(10월 20일)을 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보건소에서 결핵검사를 받았구요. 몇일 후 결핵검사확인서를 발급받고 다른 필요서류(1345 물어보면 안내해줍니다.)를 가지고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했습니다.
--> 의료보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먼저 외국인등록증을 신청을 했습니다.(10월 24일)
외국인등록증 신청시 왜 빨리 등록증을 신청하는지에 대한 사유서를(간암치료)를 체출했구요.
또, 베트남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영문본)도 제출했습니다. --> 필수는 아닌데 접수받는 직원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냈습니다.
등록증 신청 몇일후에 장인어른 상태가 안좋아져서 병원(서울소재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아직 의료보험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 무보험상태에서 치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무보험상황,.....입원 4~5일만에 병원비가 700만원을 넘어가더군요..(그냥 @.@...멘붕....ㅠ.ㅠ)....그리고,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되어서 치료도 안된다고..
--> 초청 당시에는 시간(건강하셨던 분이라)이 좀 있을거라 생각했었고 상황이 그렇게 갑자기 안좋게 흘러갈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물어보니 진료일 기준으로 해서 2주일안으로 의료보험증을 가져오면 의료보험 소급적용해서 환급을 해준다고 .....
단, 의료보험 개시날짜는 진료날짜보다 먼저 이어야 하구요.
하지만 아직 외국인등록증도 안나온 상황(외국인등록증 신청만 해놓은 상태)...
등록증이 나와야 의료보험등재를 신청하는데..
또, 외국인등록증이 나와서 바로 의료보험에 등재할때 날짜를 의료보험 신청일이 아닌( 진료날짜보다 의료보험개시날짜가 먼저가 되도록이요.) 가능하지도 알수 없었구요. 어디 물어볼때도 없었구요......ㅠ.ㅠ
외국인등록증이 나올때까지(신청후 한달 소요) 기다릴 수 없기에 외국인등록신청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았습니다..(이것도 발급까지 신청일 기준으로 5~7일 가량 소요됩니다.)..
먼저 출입국관리무소 세종로출장소에 물어보니 외국인등록증상의 발급일은 외국인등록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군요..
외국인등록증 신청일 -->10월 24일
진료시작일 --> 10월 26일
그다음, 의료보험 신청하러 가기전에 먼저 여러곳에 전화 및 내방하여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의료보험이 개시날짜가 정해지는지..? 의료보험 신청당일이 아닌 외국인등록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의료보험이 가능한지...?
계속문의하던중 외국인등록증상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해서 의료보험이 신청이 가능할 것 같다는 직원과 통화 후 방문을 하였습니다.
--> 의료보험 개시날짜에 대한 정해진 원칙은 없는것 같은데.... 보통은 의료보험 신청일로 해서 개시일을 적용할려는 것 같습니다.(여러곳과 상담하면서 느낀점...)
그리고,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하는데 서류를 꼼꼼하게 봅니다. 베트남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번역 및 공증 필히 하셔야 하구요...
제가 낸 서류를 한참 살펴보더니 장인의 베트남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상의 출생년도가 다르다며...등재신청을 거부하네요...
저도 출생년도가 다른지 그때 처음 알았고 처가식구들도 인지하지 못했었구요.
부랴부랴 베트남 가족관계증명서를 다시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국제우편으로 받은 후 다시 번역 및 공증 후 피부양자 신청을 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상의 발급일(신청일)을 기준으로 의료보험개시날짜가 되도록이요..
정리하면...
장인어른 입국일은 10월 20일..
외국인등록증 신청일은 10월 24일..
병원진료 시작한날 10월 26일..
의료보험등재 신청일은 10월 31일(이때 병원비 800 넘어감...)
의료보험개시날짜는 10월 24일
--> 외국인등록증상의 발급일(신청일) 날짜를 기준해서 의료보험(소급적용)이 된겁니다.
의료보험증을 병원에 가져가니 800만원이 넘어갔던 병원비가 의료보험 적용이 되어서 200으로 줄었다가
중증환자(간암)라고 해서 다시 본인부담금(20% -> 5%) 변경되어서 최총적으로는 66만원정도의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정리하면, 직계가족(장인,장모)의 피부양자등재는 적절한 사유 및 서류준비만 잘되면 입국 후 몇일안에도 의료보험적용(직장의료보험)이 가능합니다.
또, 무보험으로 치료를 먼저 시작해서 추후 의료보험적용을 했구요..
--> 추후 의료보험증을 가져오면 의료보험을 소급적용해서 환급을 해주는 규정이 다른 병원들에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제 생각에..)
지금은 이렇게 글을 쓸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맘고생이 심했습니다..된다는 보장(확신)이 없었기에...
(두번째 글에서 언급하겠지만,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문제도 같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장인(장모)의 피보험자 등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소를 먼저 방문해서 결핵검사확인서를 신청 검사 후 발급 받습니다.(필수입니다.)
결핵검사일을 제외하고 3일후(업무일기준)에 발급 가능합니다. (예,목요일날 검사 시 다음주 화요일날이 발급일이 되는겁니다.)
2) 발급된 결핵검사확인서 및 다른 필요서류들을 가지고(1345로 전화걸어서 물어보면 안내해줍니다.)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방하여 외국인등록증 신청을 합니다.
3) 외국인등록증 신청후 등록증은 나오기까지 4~5주 걸립니다.(관할지역마다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조금씩 다른것 같습니다.)
등록증이 나올때까지 기다릴 상황이 안될경우 외국인등록증신청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습니다.
4)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신청확인서), 베트남 가족관계증명서(한국어 번역 및 공증 필수)외 여러서류를 가지고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피부양자 등재를 신청합니다.
첫댓글 수고 많으셨네요..
부인 출생증명서 의료보험 등재 안되나요?
출생증명서 or 가족관계증명서 어느쪽이던 상관없습니다. 장인(장모)-딸 의 관계가 서류상에만 나와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