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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138호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 공고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 목적 |
□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 지원대상 및 금액 |
가. 지원대상 |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영업중)신청일 기준 휴·폐업상태가 아닐 것
□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ㅇ 정부의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021. 12. 3.)에 따라 방역패스가적용된 16개 업종
* 법원이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지원 대상에 포함
나. 지원금액 |
□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지원항목)방역 관련시설·물품·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ㅇ (산정기준) 2021. 12. 3. 이후에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
◦(다수사업체)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 금액산정
* 예시)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가능,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모두 신청해야 함.
3. 신청방법 및 절차 |
□ 신청기간 : 2022. 1. 17.(월)~2022. 2. 25.(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2022. 1. 17.부터 2022. 1. 26.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따른 10부제실시(2022. 1. 27.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7 | 8 | 9 | 0 | 1 | 2 | 3 | 4 | 5 | 6 |
신청일자 | 1/17 | 1/18 | 1/19 | 1/20 |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서울방역물품.kr)
□ 신청절차
신청서 접수 | 신청서 검토 | 지급대상자 결정 | 지급 | |||
▪정보제공 동의 ▪본인인증 ▪사업장정보, 신청내역 및 증빙자료 입력 | ▪신청내역 확인 | ▪신청승인 통보 | ▪계좌입금 ▪입금결과 문자 통보 |
□ 제출서류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중기부 사전등록 대상자’) :
① 방역물품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 ②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시 ‘중기부 사전등록 대상자’인지 여부확인 가능 (단, 대리신청 또는 타인계좌 수령을희망할 경우 하단의 ❷ 또는 ❸ 유형의 서류 추가 제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DB로 확인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유형 | 제출서류 |
❶ 공통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 ※ 공동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 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확인서 ③ 물품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최대 3건)¹ ④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
❷ (대표자 본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 신청 시 | ① 통합위임장(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전체의 위임 필요)² ② 대리인 신분증명용 서류³ |
❸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 ① 수령인 명의의 통장 사본 ② 수령인 신분증명용 서류³ |
¹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²해외 체류, 병원 입원,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대표자 본인의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공동대표인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제출(업로드)
³(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타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대리인이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 수령 희망 시 ❷, ❸의 서류 전부 필요
4. 유의사항 |
□ 신청방법: 지정된 홈페이지(http://서울방역물품.kr)를 통해 접수
□ 신청기간: 2022. 1. 17.~2022. 2. 25.
ㅇ 2022. 1. 17.~2022. 1. 26.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시행
□ 휴․폐업 상태 여부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5. 신청 문의 |
□ 전화 문의: 다산콜센터(☎02-120)
□ 지급 문의: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자치구 담당부서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 공고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 목적 |
□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 지원대상 및 금액 |
가. 지원대상 |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영업중)신청일 기준 휴·폐업상태가 아닐 것
□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ㅇ 정부의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021. 12. 3.)에 따라 방역패스가적용된 16개 업종
* 법원이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지원 대상에 포함
나. 지원금액 |
□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지원항목)방역 관련시설·물품·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ㅇ (산정기준) 2021. 12. 3. 이후에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
◦(다수사업체)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 금액산정
* 예시)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가능,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모두 신청해야 함.
3. 신청방법 및 절차 |
□ 신청기간 : 2022. 1. 17.(월)~2022. 2. 25.(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2022. 1. 17.부터 2022. 1. 26.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따른 10부제실시(2022. 1. 27.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7 | 8 | 9 | 0 | 1 | 2 | 3 | 4 | 5 | 6 |
신청일자 | 1/17 | 1/18 | 1/19 | 1/20 |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서울방역물품.kr)
□ 신청절차
신청서 접수 | 신청서 검토 | 지급대상자 결정 | 지급 | |||
▪정보제공 동의 ▪본인인증 ▪사업장정보, 신청내역 및 증빙자료 입력 | ▪신청내역 확인 | ▪신청승인 통보 | ▪계좌입금 ▪입금결과 문자 통보 |
□ 제출서류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중기부 사전등록 대상자’) :
① 방역물품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 ②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시 ‘중기부 사전등록 대상자’인지 여부확인 가능 (단, 대리신청 또는 타인계좌 수령을희망할 경우 하단의 ❷ 또는 ❸ 유형의 서류 추가 제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DB로 확인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유형 | 제출서류 |
❶ 공통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 ※ 공동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 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확인서 ③ 물품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최대 3건)¹ ④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
❷ (대표자 본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 신청 시 | ① 통합위임장(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전체의 위임 필요)² ② 대리인 신분증명용 서류³ |
❸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 ① 수령인 명의의 통장 사본 ② 수령인 신분증명용 서류³ |
¹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²해외 체류, 병원 입원,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대표자 본인의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공동대표인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제출(업로드)
³(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타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대리인이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 수령 희망 시 ❷, ❸의 서류 전부 필요
4. 유의사항 |
□ 신청방법: 지정된 홈페이지(http://서울방역물품.kr)를 통해 접수
□ 신청기간: 2022. 1. 17.~2022. 2. 25.
ㅇ 2022. 1. 17.~2022. 1. 26.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시행
□ 휴․폐업 상태 여부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5. 신청 문의 |
□ 전화 문의: 다산콜센터(☎02-120)
□ 지급 문의: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자치구 담당부서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 공고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 목적 |
□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 지원대상 및 금액 |
가. 지원대상 |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영업중)신청일 기준 휴·폐업상태가 아닐 것
□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ㅇ 정부의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021. 12. 3.)에 따라 방역패스가적용된 16개 업종
* 법원이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지원 대상에 포함
나. 지원금액 |
□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지원항목)방역 관련시설·물품·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ㅇ (산정기준) 2021. 12. 3. 이후에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
◦(다수사업체)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 금액산정
* 예시)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가능,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모두 신청해야 함.
3. 신청방법 및 절차 |
□ 신청기간 : 2022. 1. 17.(월)~2022. 2. 25.(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2022. 1. 17.부터 2022. 1. 26.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따른 10부제실시(2022. 1. 27.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7 | 8 | 9 | 0 | 1 | 2 | 3 | 4 | 5 | 6 |
신청일자 | 1/17 | 1/18 | 1/19 | 1/20 |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서울방역물품.kr)
□ 신청절차
신청서 접수 | 신청서 검토 | 지급대상자 결정 | 지급 | |||
▪정보제공 동의 ▪본인인증 ▪사업장정보, 신청내역 및 증빙자료 입력 | ▪신청내역 확인 | ▪신청승인 통보 | ▪계좌입금 ▪입금결과 문자 통보 |
□ 제출서류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중기부 사전등록 대상자’) :
① 방역물품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 ②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시 ‘중기부 사전등록 대상자’인지 여부확인 가능 (단, 대리신청 또는 타인계좌 수령을희망할 경우 하단의 ❷ 또는 ❸ 유형의 서류 추가 제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DB로 확인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유형 | 제출서류 |
❶ 공통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 ※ 공동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 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확인서 ③ 물품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최대 3건)¹ ④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
❷ (대표자 본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 신청 시 | ① 통합위임장(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전체의 위임 필요)² ② 대리인 신분증명용 서류³ |
❸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 ① 수령인 명의의 통장 사본 ② 수령인 신분증명용 서류³ |
¹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²해외 체류, 병원 입원,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대표자 본인의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공동대표인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제출(업로드)
³(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타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대리인이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 수령 희망 시 ❷, ❸의 서류 전부 필요
4. 유의사항 |
□ 신청방법: 지정된 홈페이지(http://서울방역물품.kr)를 통해 접수
□ 신청기간: 2022. 1. 17.~2022. 2. 25.
ㅇ 2022. 1. 17.~2022. 1. 26.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시행
□ 휴․폐업 상태 여부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5. 신청 문의 |
□ 전화 문의: 다산콜센터(☎02-120)
□ 지급 문의: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자치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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