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차하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핸드북 독자적 위법성 파트 부분에 다만, 경미한 절차하자에 대해서는 바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보기도 한다. 예를들어 1)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 2) 민원인에게 회의 일정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사건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가한 사건 4) 예비타당성 조사 하지 않고 하천공사시해계획 및 각 실시계획승인처분사건 (재량의 일탈남용 요소로서 고려한다는 문구 없음. 단지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만 함.) 가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찾았는데 5)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도 보완요구 없이 건축허가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 사례 (2003두6573)
4)만 재량의 일탈남용요소로 판단한다는 것이 없어서 4)만 제외하고
1)2)3)5) 모두 절차하자를 재량의 일탈남용 요소로평가했고 이에 재량의 일탈남용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례가 판단했습니다.
근데, 이 판례문구만 보고서는 내용상 하자로서 위법하다고 한건지, 절차하자 그 자체만으로 취소사유에 이르지는 않아 재량의 일탈남용까지 판단해보니 위법하다고 한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즉, 문제로 나온다면 판례들의 문구를 근거로 하여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문제해결을 해도 되는지가 질문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만약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가 출제된다면, 판례에 따를 때에는 절차상의 하자는 인정되지 않고, 다만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