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 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내용(질의요지) -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작성 관련 사항 2. 답변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부칙에는 건축법 제·개정 이전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생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47호, 2007.1.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 4조 (생략) 제5조 (기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 또는 기존건축물공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이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당시 허가(허가에 갈음하는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였거나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 따라서,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이 건축 당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였거나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가
아니라면 건축물대장은 생성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대상의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이라도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건축물의 경우에 허가권자가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추인절차를 거쳐 적합한 건축물로 인정하였다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 구체적인 적용 및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고, 사실 확인 및 판단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허가권자이며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유선으로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이 건축 당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였거나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가 아니라면 건축물대장은 생성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대상의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이라도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건축물의 경우에 허가권자가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추인절차를 거쳐 적합한 건축물로
인정하였다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 구체적인 적용 및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고, 사실 확인
및 판단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허가권자이며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