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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 세 상 뉴 스 ☜ [불법추심 참고사항]가짜 유체동산 압류/가압류관련 공지된 글...
문곡 추천 0 조회 646 03.04.06 18:1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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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4.04 17:53

    첫댓글 아주 자세히 쓰셧네요..지금도 이런일이 벌어지는 지는 저도 근래에 들어 보지는 못했는데 채무자들이 일반적으로 법에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에 채권자들이 가짜[가]압류를 하는 경우를 과거에 본적이 있습니다.꼭 내게 이뤄나는 일이 아니라도 이글을 참조하여 알고잇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나 봅니다.

  • 03.04.04 18:50

    46만원.. 이해가 가는 금액인데..흐음.. 보정 몇번 하고 불능 몇번에 강제 개문 경매신청 하면 저정도 나올텐데요..

  • 03.04.04 19:02

    님 추심원 입니까?금액산정을 잘하시네요? 이왕이면 근거를 산출해 보실수 없나요?이분의 글이 46만원에 대한 말입니까? 거의 불법,약탈에 가까운 채권추심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거죠.전체를 말하지 않고 유독 46만원을 잘 지적하시는 군요.

  • 03.04.04 20:39

    정말 좋은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불법적인 추심은 법적인 대가를 꼭 받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확인님아 Snow~님은 아마 추심직원이신것 같지만 그런금액이 나올수도 있다는것을 알려주신것 같은데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것은 좀그런것 같습니다.

  • 03.04.04 20:41

    법적인 절차시 금액은 회원분들에게 알리는게 좋지 않으까 합니다. 추심직원들에 무작적인 발언에 대하여 충분히 대처할려면 말입니다.

  • 03.04.07 10:05

    제가 일일이 확인님한데 보고 해야 하나요? 전 그냥 저 정도 금액 나올수 있다고 말한것 뿐이고 나중에 저 금액 나왔다고 금감위에 민원 제기 하네 뭐하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했을 뿐인데요. 뭐 하는 날이신지.. 예민하시긴..ㅡㅡ 추심직원만 금액 산정 잘합니까? 법원에 한번 가보시길.. 알아서 계산해 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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