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유체동산과 관련된 최근 불법 사례 |
[사례(1)]
압류 딱지에는 경매기일이나 기타 집행관의 서명이
없고 |
[사례(2)]
압류딱지가 붙은지는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
[사례분석] 사례
1의 경우 사례 2의
경우 |
[정상적인가압류행위]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가하여진 유체동산 가압류 행위가 진정한 법집행에 의한 가압류 행위인 것인가를 가려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가압류 표시에 포함되는 내용
압류표시의 색은 파란색과 빨간색, 하얀색등
이러한 유체동산 가압류를
집행함에 있어서 |
[증거수집]
상기의 내용을 통하여 자신에게 가하여진 유체동산 가압류 행위가 불법행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증거를 우선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1) 집의 문을 우선 잠그고 해당 유체동산에 붙은 표시가 확대되어 보이도록 사진촬영을 하고, 그 유체동산의 전체 모습이 보이도록 사진을 또 촬영하십시오. 2) 한개의 유체동산마다 2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3) 가까운 파출소 경찰서 혹은 112에 신고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보전을 요청하십시오. |
[사후처리]
채무자 여러분 여러분은 채무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채무자로서 변제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는 것과, 법에 정한 적법한 추심행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에 정하지 아니한 불법추심행위는 사회를 멍들게 하고 이러한 불법추심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무언의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더욱 변제를 어렵게 하는 상황을 만들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격마저 보호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절하고 합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허위로 유체동산 가압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www.BadBank.net : 서식자료실]에 해당 부분에 맞는 고소장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첫댓글 아주 자세히 쓰셧네요..지금도 이런일이 벌어지는 지는 저도 근래에 들어 보지는 못했는데 채무자들이 일반적으로 법에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에 채권자들이 가짜[가]압류를 하는 경우를 과거에 본적이 있습니다.꼭 내게 이뤄나는 일이 아니라도 이글을 참조하여 알고잇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나 봅니다.
46만원.. 이해가 가는 금액인데..흐음.. 보정 몇번 하고 불능 몇번에 강제 개문 경매신청 하면 저정도 나올텐데요..
님 추심원 입니까?금액산정을 잘하시네요? 이왕이면 근거를 산출해 보실수 없나요?이분의 글이 46만원에 대한 말입니까? 거의 불법,약탈에 가까운 채권추심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거죠.전체를 말하지 않고 유독 46만원을 잘 지적하시는 군요.
정말 좋은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불법적인 추심은 법적인 대가를 꼭 받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확인님아 Snow~님은 아마 추심직원이신것 같지만 그런금액이 나올수도 있다는것을 알려주신것 같은데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것은 좀그런것 같습니다.
법적인 절차시 금액은 회원분들에게 알리는게 좋지 않으까 합니다. 추심직원들에 무작적인 발언에 대하여 충분히 대처할려면 말입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님한데 보고 해야 하나요? 전 그냥 저 정도 금액 나올수 있다고 말한것 뿐이고 나중에 저 금액 나왔다고 금감위에 민원 제기 하네 뭐하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했을 뿐인데요. 뭐 하는 날이신지.. 예민하시긴..ㅡㅡ 추심직원만 금액 산정 잘합니까? 법원에 한번 가보시길.. 알아서 계산해 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