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우.우(牛)
음식점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안하면 과태료300만원, 쇠고기 종류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100만원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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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달아달아 밝은달아 원문보기 글쓴이: 천년기념물
용 어 |
내 용 |
국내산 / 한우 |
한국에서만 사는 토종 황색소 |
국내산 / 육우 |
고기를 먹기위해 키운소(젖소수컷 + 한우 = 국내산 육우)교잡우 의미 |
국내산 / 육우(호주산) |
호주에서 소를 수입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소 |
국내산 / 젖소 |
송아지를 생산한 경험이 있는 젖소로 우유 생산이 목적인 소 |
소갈비 / 미국산 |
미국 현지에서 도축하여 얻은 쇠 갈비 |
갈비탕 /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
한우와 호주산 쇠갈비를 섞어 만든 갈비탕 |
햄버거 / 쇠고기 (국내산 육우) |
국내산 육우를 갈아 만든 햄버거 |
햄버거 / 쇠고기 (호주산) |
호주산 쇠고기를 갈아만든 햄버거 |
햄버거 / 쇠고기 (수입산) |
햄버거 패티 수입국을 알수 없을때 수입산으로 표시 |
음식점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표시해야 한다
급식소 또한 주간.월간 메뉴표를 작성해 식당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안하면 과태료300만원, 쇠고기 종류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100만원이 부과,
원산지 및 쇠고기 종류 표시를 모두 하지않으면 과태료가 500만원이다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ㆍ닭고기ㆍ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된다
한편, 쌀과 김치류는 100㎡(30평) 이상의 중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쌀은 오는 6월 22일부터
김치류는 12월 22일부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영세식당 불만 및 실효성은 ?
전국 108만곳 음식점과 유통업체들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정부는 100㎡ 이하 소형 식당은 향후 3개월간 계도 위주로 실시한 뒤 10월부터 특별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형 식당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 게 아니라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3개월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소형 식당까지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108만곳 음식점에 대한 단속 인력이 4700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둘러보기도 쉽지 않다
특별단속이 끝나는 올해 말부터 전담인력은 650명 선으로 줄어든다
출처 / http://kr.blog.yahoo.com/thaeok/16686?c=9
우.우.우(牛)
음식점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안하면 과태료300만원, 쇠고기 종류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100만원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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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달아달아 밝은달아 원문보기 글쓴이: 천년기념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