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산재보험은 파트 전임에 상관없이 가입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퇴직금은 산재보험가입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나
추후 5인이상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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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재 형 세 무 회 계 사 무 소
대표 세무사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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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파트강사아르바이트 산재보험문의
박재형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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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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