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 6월부터 아파트의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 등의 조합주택 입주권이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돼 거래세 부담이 종전보다 크게 늘어난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올 연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연말 공포된 뒤 내년 6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과 조합주택 입주권도 일반 부동산 거래와 마찬가지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당초 지난 9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안심사 지연 등으로 연기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정, 처리된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지금까지 실거래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재건축 등의 조합원 입주권은 토지지분에 대해서만 관리처분계획상의 감정평가금액(권리가액)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고가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 방법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신고 대상 분양권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 등이다. 상가와 오피스텔 분양권은 신고의무에서 제외된다. 마을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 철거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기타 시설물에 대한 입주권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분양권은 매도자의 양도세 부담이, 입주권은 매수자의 경우 지분 취득에 따른 취득·등록세, 매도자는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또 부동산 거래때 실거래가 신고 의무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2배 늘어난다. 이는 계약 이후 계약사항 변경 등의 사유가 빈번히 발생해 신고 일정이 빠듯하다는 중개업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에는 또 시·군·구청이 실거래가 허위 신고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조사권을 부여해 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