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가 없어지고 농지대장으로 개편이 된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농지원부가 없어지고 농지대장으로 개편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에 대하여 속 시원하게 풀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 근절대책이 나왔고 그에 따른 유탄을 제대로 맞은 것이 농지 분야이며 그로 인해 농지법이 강화되는 쪽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당면한 것이 농지보전법을 제정하면서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세대별로 작성 관리하는 농지원부와 개별 필지별로 작성 관리하는 농지카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공부로 활용되었던 농지원부가 농지법 개정으로 인하여 49년 만에 폐지되고 필지별로 관리하는 농지대장으로 개편되어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농지원부는 언제까지 유지되고 농지대장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농지원부에 등재가 되어 있는 농업인에게는 농지원부 농지대장 개정에 대한 안내문이 발송이 되고 2022년 2월 28일까지 농지원부의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물론 안내문에 동봉 된 농지원부 사본을 보고 변경사항 등이 없다면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비하는 농지원부에 등재된 필지별 내역 즉 경작자나 재배작물 특히나 자경, 임대, 휴경 등의 자료는 향후 농지대장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되므로 꼼꼼히 살펴서 불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월 말일까지 농업인들로부터 변경사항 등에 대한 신청을 받은 후에 행정기관에서는 3월 25일까지 기존의 농지원부를 정비하게 됩니다. 농지원부를 정비하면서 입력된 개별 필지별 경작 사항 등은 향후 농지대장의 기초자료로 전환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정비된 농지원부에 대하여 3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농지원부를 발급합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등재된 필지보다 한두 통을 더 떼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날 이후에는 농지원부 발급은 중단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농지대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원부에 등재된 필지에 대하여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통하여 정리가 될 것이고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하는 내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15일부터는 농지대장이 발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때부터 모든 농지가 필지별 농지대장이 발급이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어 정비가 되면서 전환된 필지는 가능하지만 농지원부에 등재가 안되었던 필지들에 대하여는 농지대장을 2023년까지 조사를 하여 등재 관리하게 됩니다. 물론 이를 빨리 등재하게 되도록 위해서는 필지에 대하여 소유자, 경작자, 재배작물 등에 대하여 시. 구, 읍. 면에 신고를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4월 7일 이후에는 반드시 필지별로 농지대장을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등재로 발급이 안된다면 바로 신고하여 정리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임대차를 하게 되면 이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도 아시지요?
자 그럼 살아있는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농지원부는 발급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그럼 농지원부는 앞으로 뗄 수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향후 10년간은 폐쇄 농지원부를 뗄 수가 있습니다. 폐쇄 농지원부는 2022년 4월 15일 거주지였던 시, 구, 읍. 면에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정리를 하자면 2월 말일까지 농지원부 내역 중에서 수정할 부분 등을 시 구 읍 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3월 25일~4월 6일까지 현재의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놓습니다. 4월 7일부터 새로운 농지대장을 발급받아 보고 누락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하여는 토지소재지 시 구 읍 면에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농지는 자경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자경이 불가하다면 농지은행을 통하여 임대차를 하기 바랍니다. 농지대장에는 소유, 임대차, 재배작물 등을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신고해서 정정해야 합니다.
그럼 농업인 입증은? 네! 농업인을 입증하는 것은 이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유일한 확인 수단입니다. 그럼 농지대장은? 네! 농지대장은 필지별 경작 여부를 입증하는 하나의 서류입니다.
각종 세금을 위한 농업인과 자경 입증서류는? 농업인을 입증하는 서류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유일하고 보조적으로 농지원부, 폐쇄 농지원부로 농사를 오래 지었음을 입증 자경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공적장부로 직불금 지급 확인서, 친환경농업 선정 확인서 등 농자재 구매 확인용으로 종자, 종묘, 농약, 비료, 농기구, 농기계, 면세유 등 구입 영수증 수확 확인용으로 수매 확인서, 판매 영수증, 도정 확인서 등 기타 보조적인 자료로서 조합원 증명서 경작사실 인우보증서, 농자재 등 구입 간이세금계산서 등 상기와 같이 있으나 이런 입증자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또 직접적이고 확실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영수증 등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전표등 날자 수정이 안되는 것은 대부분 인정이 가능할 것이나 간이세금계산서나 견적서 등은 보조적인 자료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농지원부가 폐쇄되고 농지원부가 된다고 하여 농지를 보유하고 경작하는 분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저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장부의 변동 사항이 있을 뿐입니다. 공연하게 동요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지오케이 윤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