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농협은행 개인형퇴직연금(IRP) 1호 고객, 대한지적공사 조태근 씨 |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NH농협은행이 26일 개인형퇴직연금(IRP) 첫 가입고객 축하행사를 가졌다.
이날 여의도지점에서 개인형퇴직연금 1호 고객이 된 대한지적공사 조태근 노조위원장은 “개인형퇴직연금은 농협은행이 개인적으로 주거래은행이고 가족처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 가입하게 됐다”며 “이 계좌를 통한 실질적인 노후자금운용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생활자금으로 써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 앞으로 퇴직급여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해야 한다.
특히 퇴직·이직 등으로 받은 퇴직급여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로 낸 부담금을 적립·운용하는 개인의 퇴직계좌로 계좌 해지 전까지는 과세이연 등의 세제혜택이 있어 잦은 이직에도 은퇴할 때까지 퇴직금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퇴직연금 제도다.
가입대상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받은 사람,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자영업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