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태료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의무태만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태료는 공소시효의 적용이 없다.
③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하여진다.
④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이 법원에 도달시 과태료의 효과는 상실된다.
답:4 이라고 나와있는데 1번도 틀린거 아닌가요? 의무태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과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정답이 잘못된건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좀 답변 부탁드려요.
2.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못한 것은 ?
① 관계 행정법규의 목적이 국민 개인의 보호에 있다면 그 개인이익의 보존에 행정주체에 대하여 공권을 가진다.
②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여부는 구별실익이 아니다
③ 반사적 이익은 관계국민이 자기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청구권이 아니다.
④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국민의 권리, 의무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래에는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로 이루어져 간다.
답 :2 다른보기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2번보기가 이해가 안가요.
누가 좀 자세히 설명부탁드려요.
3. 위임입법의 한계와 명확성을 설정해 주는 기준은?
① 법규창조력
② 법률유보
③ 법률우위
④ 법률위임
답 :2 저는 2,4번보기 갖고 고민 많이 했느데 법률위임은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서 법률위임은 정확히 무슨 뜻인지요?
첫댓글1.아무래도 복원이 잘못된거 같네요. 님말이 맞습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는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4번지문도 엄밀히 말하면 틀리지만 상대적으로 본다면 1번이 확실히 틀리니 답은 1번으로 해야겠네요.
3.위임입법은 원래 입법을 할 수 없는데 입법기관..즉 의회에서 위임을 받아서 입법을 한다는 것입니다. 법규창조력이 바로 그뜻이죠. 의회만이 입법을 할 수 있지만..그것을 위임해주는 것.. 법률위임은 법률에서 대강을 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행정부의 명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댓글 1.아무래도 복원이 잘못된거 같네요. 님말이 맞습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는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4번지문도 엄밀히 말하면 틀리지만 상대적으로 본다면 1번이 확실히 틀리니 답은 1번으로 해야겠네요.
2.개인적 공권을 가진자와는 달리 반사적이익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구별실익이 있습니다.
3.위임입법은 원래 입법을 할 수 없는데 입법기관..즉 의회에서 위임을 받아서 입법을 한다는 것입니다. 법규창조력이 바로 그뜻이죠. 의회만이 입법을 할 수 있지만..그것을 위임해주는 것.. 법률위임은 법률에서 대강을 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행정부의 명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와..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던 해설이여요~ 열공쟁이남아님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