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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기출문제] 2006 경기기출 문제:과태료/개인적 공권 vs 반사적 이익/위임입법 에 관하여 질문!!!
올해안에최종합격!! 추천 0 조회 117 07.06.05 18:3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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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6.06 00:40

    첫댓글 1.아무래도 복원이 잘못된거 같네요. 님말이 맞습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는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4번지문도 엄밀히 말하면 틀리지만 상대적으로 본다면 1번이 확실히 틀리니 답은 1번으로 해야겠네요.

  • 07.06.06 00:41

    2.개인적 공권을 가진자와는 달리 반사적이익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구별실익이 있습니다.

  • 07.06.06 00:41

    3.위임입법은 원래 입법을 할 수 없는데 입법기관..즉 의회에서 위임을 받아서 입법을 한다는 것입니다. 법규창조력이 바로 그뜻이죠. 의회만이 입법을 할 수 있지만..그것을 위임해주는 것.. 법률위임은 법률에서 대강을 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행정부의 명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작성자 07.06.06 09:12

    우와..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던 해설이여요~ 열공쟁이남아님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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