勿以善小而不爲하고 勿以惡小而爲之하라.
"아주 작은 선행일지라도 이를 행하지 않으면 아니되고, 아주 작은 악행이라도 절대로 행하면 안된다." 명심보감 繼善編에 나오는 글입니다.
지난 1년간 모교 후배를 위한 아주 작은 선행을 동문 여러분과 함께 행한 일이 스스로 너무 대견 스럽고 자랑 스러웠습니다.
금년에는 더욱 발전된 꿈나무 장학사업을 하고자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마지않겠습니다.
우리 53꿈나무장학금 수여 대상자인 덕수 후배 야구 선수 이석현은 금년도 덕수 야구팀 주장으로 선임되어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뛰고 달릴 것입니다.
기회가 되시는 회원께서는 야구장에 찾아가 열렬히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1년간 열심히 운동을 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어 반드시 프로구단에 지명 받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작년도 꿈나무 장학금을 납부해 주신 회원 명단입니다.(가나다 順)
미국에 거주하는 김용길, 박영립, 박인양, 이득표, 이명수, 이진구 등 6명의 동기생을 비롯하여 권봉현, 김광영, 김교훈, 김국웅, 김대원, 김석환, 김상철, 김성철, 김성희, 김영훈, 김완규, 김용성, 김을곤, 김인식, 김장걸, 김종수, 김주혁, 나익균, 박기백, 박근학, 박대림, 배근홍, 유관형, 유흥근, 윤병두, 이광철, 이완표, 이종준, 이한돈, 임경남, 임성기, 전홍주, 조용준, 주등국, 최병국, 허 원, 황우영, 등 43명의 자랑스런 명단입니다.
1인1구좌 월 1만원씩 납부해 주시면 꿈나무가 무럭 무럭 자라 큰 나무가 됩니다.
꿈나무 장학금 납부 계좌는 국민은행 730602-04-140452 예금주 임경남
덕수53회 꿈나무 장학회 회칙(확정 내용)
제 1조(명칭) 본회는 덕수53회 꿈나무장학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덕수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장학 목적으로 운영한다.
제 3조(대상) 본회는 장학금을 덕수고등학교 재학생 야구 선수 중 장래가
촉망되며 집안형편이 어려워 선수 생활 지속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 4조(선발방법) 본회 장학금 지급은 모교 야구부 감독의 추천을 받은 자로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 5조(지급내역) 본회에서 결정한 일정금액을 모교 졸업시까지 매월 초에
지급한다. 지급 방법은 장학생 보호자에게 계좌 입금 한다.
제 6조(조직)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 원 : 동문회원 중 장학기금을 협조한 자
② 특별회원 : 회원 동의로 비 동문회원 일지라도 특별회원으
로 가입 시킬 수 있다.
제 7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 수명의 운영위원
제 8조(임원선출) 회장은 본회에서 선출하되 가급적이면 53동기회장을 정
기총회 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의 지명으로 임명하되 부회장 1명은
재외 거주 동문을 임명한다.
제 9조(임원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다.
제 10조(임원의 의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어 회무 전반을 총괄 운용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본회를 대표하고 회장 직무를 수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모든 사무를 집행 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사무·회계를 감사한다.
⑤ 중요안건 처리를 위해 수시 소집하여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제 11조(회 의) 본회는 다음과 같이 정기 및 임시회의를 갖기로 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 개최 한다.
② 임시총회는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 운영한다.
③ 임원회의 및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수시 개최한다.
제 12조(결의) 본회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 13조(정족수) 총회는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14조(재정) 본회 재정은 각 회원이 납부하는 장학금과 찬조금 등의 수입
을 적립하고 이 적립금에서 매월 3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기금 여력
이 있을 경우 특별장학금을 지출 할 수도 있고 장학생을 추가 선발 할 수도
있으나 이때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각회원은 장학기금 구좌를 선택 가입해야 한다. 1구좌 장학금은 매월 1만원
씩, 2구좌는 2만원씩의 장학기금을 납부하며 회기초에 해당 년도 장학금 총
액을 납부 한다.
제 1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로
한다. 단, 총회에서 결산서, 예산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6조(운영세칙) 본회 운영에 관한 세칙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7조(회칙개정) 회칙개정은 총회에서 결의한다.
제 18조(부칙) 본 회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유효하다.
첫댓글 작년은 해외거주 동창이 6명이였으나 금년은 최소 10명을 목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쪽에서 5명 서부쪽에서 5명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전달은 남가주 장로 성가단의 4월 한국 공연을 위해 귀국하는 이득표 장로님편에 (송금수수료 절약 ㅎㅎ) 전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가자 명단은 추후 통보 하겠습니다.
이장로 귀국 환영연 개최 준비를 해야 겠네요!
잘 보았습니다.
늘 애쓰는 수로님 감사합니다. 작은 힘이나마 함께하겠습니다.
작은 정성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꿈나무 장학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무럭무럭 자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