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유성구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9 - 1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9년 3월 15일
대전광역시유성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근무예정부서 | 채 용 분 야 | 직 급 | 인 원 | 비 고 |
유성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간호사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1명 | |
유성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사회복지사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1명 | |
유성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임상심리사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1명 | |
채용분야 | 직무내용 | 근무시간 | 근무기간 | 비 고 |
간호사 |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조기검진 및 가족카페 운영 ·치매관리업무 일반 등 | 주5일 (주35시간) | 임용일~2019.12.31. | |
사회복지사 | ·사례관리 및 복지관련 연계업무 ·치매관리업무 일반 등 | 주5일 (주35시간) | 임용일~2019.12.31. | |
임상심리사 |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조기검진, 쉼터 운영 ·치매관리업무 일반 등 | 주5일 (주35시간) | 임용일~2019.12.31. |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응시원서접수 | 서류전형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발표 |
2019. 4. 01.(월) ~ 4. 03.(수) | 2019. 4. 05.(금)예정 | 2019. 4. 10.(수) 예정 | 2019. 4. 12.(금) 예정 |
※ 공고 및 발표는 유성구 홈페이지(www.yuseong.go.kr / 채용공고)에 게시하고, 면접
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홈페이지에 확정․게시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성 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거주지 : 제한 없음
○ 연 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
나. 자격기준
분 야 | 응 시 요 건 |
간호사 | ·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 |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임상심리사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합격자 결정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연 봉 : 24,389,000원
- 지방공무원보수규정【별표 13】에서 정한 등급별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으로 정한 근무시간 내에 비례하여 책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연봉한계액표 / 임기제공무원 〕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 고 |
9급(상당) | 46,456천원 | - | 35시간: 24,389천원 |
9급은 하한액이 없으므로 상한액의 60%로 책정
○ 수 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 근무시간 : 주35시간/월~금, 1일 7시간 근무
○ 원서교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9. 4. 01.(월) ~ 4. 03.(수) 09:00~18: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보건소(2층) 치매안심센터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우편접수(등기)
‣ 대리접수 시 위임장 작성 제출(별지 제6호 서식) : 위임하는 자와 위임을 받는 자의 신분증명서 지참.
‣ 우편접수는 마감일(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반드시 사전 연락요망.
※ 우편(등기) 접수 시 응시수수료(5천원)를 동봉하여 발송
주소 : 우(34172)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30번길 51 (장대동) 유성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팀
1.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유성구 수입증지 부착(유성구청 1층 민원여권과 10번창구 구입)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여권용(3.5cm×4.5cm) 사진(면접시 본인 확인용)
2.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3.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본인 자필로 작성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원서접수 시 원본 제시(반드시 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7.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만) / 원서접수 시 원본 제시(반드시 지참)
8.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만)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기간별 주 단위 근무시간 기재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경력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않음.
9.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자격증, 상훈, 연구실적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성적,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함.
※ 모든 제출서류는 워드작성 가능하나, 서명란은 반드시 본인자필 서명.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하되 당초 공고시 접수한 자는 재공고시 접수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공고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공고를 다시 하지 않고 현 응시인원을 대상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시행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유성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팀(☎ 042-611-51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