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24. 8. 22(목) / 총 2매 / 사진 있음
담당부서 : 화성드론자격센터
담 당 자 :
박 진 수 센터장 ☎(031)645-2110
조 윤 형 선임연구원 ☎(031)645-2103
패러글라이더 자격 기준 강화로 ‘안전 향상’
- 지도조종사 동승 비행 50회‧단독 비행 100회 이상 등 기준 강화 -
- 모바일 앱 활용한 비행경로기록시스템 도입으로 비행경력 관리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이하 TS)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패러글라이더 이‧착륙 시 사고 예방을 위해 2025년 1월 1일(수)부터 초경량비행장치(패러글라이더 2인승) 조종자 증명 응시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현재 패러글라이더(2인승) 체험 비행을 위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종사자로 활동하려는 자는 TS가 시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을 취득*하여야 한다.
* `24년 현재 666명이 패러글라이더 조종자 증명 취득
ㅇ TS는 기존에 지도조종자와 20회 이상 동승 비행을 해야 하던 것을 지도조종자와 50회 이상 동승 비행하고, 조종자(응시자) 단독 100회 이상 비행하도록 응시 기준을 대폭 강화시켰다.
ㅇ 기존 패러글라이드 조종자 자격시험은 응시 전에 비행경력 180시간이 필요하며, 비행경력을 산정할 때는 지도조종자와 동승하여 20회 이상 비행한 경험을 필요로 한다.
□ 또한, TS는 기존에 손으로 작성하던 수기 방식의 비행경력증명을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행경로기록시스템을 통해 하도록 의무화시켜 실제 비행경력(시간)에 대한 꼼꼼한 검증 체계를 마련했다.
ㅇ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패러글라이더를 조종할 경우 비행경력은 ‘비행경로기록시스템’에 기록된 비행경력(시간)만 인정된다.
ㅇ ‘초경량 비행기록 시스템’ 앱은 구글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어 : “초경량 비행기록 시스템” 다운로드 사용
□ TS 권용복 이사장은 “패러글라이더 조종자 자격 기준 강화를 통해 패러글라이더 조종자의 조종 능력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비행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패러글라이더 비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김기욱 과장(☎054-459-70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