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추위로 길이 어는 동절기에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안전사고가 잦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지게차나 사다리 등 작업 시 필요한 기계나 도구들에 의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빙지역에 대한 안전조치가 반드시 점검돼야 한다.
지게차 후미에 부딪쳐 골절사고
C사는 알루미늄을 피막, 건조해 가구나 샷시 등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한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한씨는 오전9시경부터 피막처리공정의제품 취출 장소에서 지게차로 운반작업을 시작했다. 이날은 전날 내린 눈으로 인해 노면이 얼어 작업장 바닥이 매우 미끄러웠다. 한씨가 순조롭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무렵, 오후3시 30분 경 동료인 박씨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사무실을 나와 지나가고 있었다. 박씨는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한씨가 작업 중이던 공장동 주출입구를 가조질러 걸러갔다. 통화를 하던 중이라 바닥의 상태나 주변의 작업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때 후진 중이던 지게차가 미끄러졌다.
박씨는 지나가다 지게차 후미에 부딪쳐 좌측 발가락과 우측 발목 부분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결국 폐혈관색전증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폐혈관색전증이란, 골절 등으로 인해 색전이 생겨 폐혈관이 폐쇄되어 막히는 증상이다.
현장조사 결과 지게차 운전자 한씨는 건설조정운전면허 소지자였으며, 지게차의 후미등과 알람, 브레이크의 상태 등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사고 잦은 결빙지역
동절기에는 내린 눈이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작업장에 결빙지역이 생기기 쉽다. 이러한 결빙지역에서는 근로자가 넘어지거나 부딪치는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끄럼방지 조치가 되었어야 하나 이 사업장에서는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지게차 작업 시 근로자 출입으로 인해 부딪힘 등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지휘차를 배치하고 작업을 지휘해야 하지만 이부분도 실시되지 않았다. 결빙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시 기본적인 안전점검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사소한 원인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결빙지역 작업 시 안전조치는...
-결빙지역 미끄럼방지 조치
: 작업장 바닥이 미끄러워 충돌, 전도 등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결빙지역을 제거하거나 모래, 부직포 등으로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계획 작성에 따른 작업 지휘 및 교육 실시
:지게차를 사용하여 중량물 운반 작업을 하는 때는 그 작업에 따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
: 사업주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은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지게차 작업 구역 내 관계자 외 출입금지 실시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지게차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지게차를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