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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 이행률은 평균 8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만7137개 대상기관 중 4만3557개 기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했고 이행률은 64.9%에 그쳤다. 이후 2020년 78.2%, 21년 92.8%, 2022년 91.4%의 이행률을 각각 보이다가, 지난해 4만7781개 대상기관 중 4만2655개 기관으로, 이행률은 89.3%로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중 11개 기관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국립중앙의료원 ▲사회보장정보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미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춘천병원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에서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행현황 /자료=*자료: 보건복지부, 김예지의원실 재가공
현행 ‘장애인복지법(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예지 의원은 “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이행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고, 장관은 교육 이행 결과에 대한 점검의무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인식개선 교육을 주도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소속 기관들 조차도 교육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방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강의(온라인 강의 포함)를 통한 교육이 대부분”이라며, “이마저도 법적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현장에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장애인정책 주무 부처로서 소관, 소속기관들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이행률만 챙길 것이 아니라, 형식적 교육을 지양토록 점검해야 한다”며 “나아가 전 국가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취지가 되살아나는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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