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 〉
이명박 전 시장은 고려대 재학 중이던 1964년 6·3한일회담반대운동 당시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하다 내란죄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다음해인 1965년 이 전 시장은 활동성 폐결핵과 기관지확장증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이 해 그는 현대건설에 공채로 입사한다.
이 전 시장의 병무청 기록은 ‘1961년 갑종(현역입영대상)-63년 입영 후 귀가(질병), 64년 징병처분미필(無故), 65년 병종 제2국민역(활동성 폐결핵, 기관지확장증)’이라고 돼 있다. 이 전 시장 캠프는 최근 검사 출신인 김준선·오세경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선전 방어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다음은 이 전 시장 측의 설명이다.
“이 전 시장은 1963년 8월15일 자원입대해 논산훈련소에 입소했으나 다음날 신체검사에서 고도의 기관지확장증과 축농증이 발견돼 귀가조치됐다. 1964년 재검에서 다시 질병이 발견돼 ‘다음해 다시 재검을 받으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1965년 3월29~30일 흥해국민학교에서 실시된 재검 때 보건소에서 촬영한 X-레이에서 이상이 발견돼 지정병원인 포항영남병원에서 정밀 촬영한 결과 ‘기관지확장증 고도, 폐활동 결핵 경도’가 나타나 내과 군의관과 판정관이 병종(징집면제) 판정을 했다.”
1964년 징병처분미필이 기재된 것에 대해 이 전 시장 측은 “1964년 상반기 지정기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같은 해 하반기 재검에 응했다. 상반기 재검에 응하지 않은 것은 1963년 말 고려대 학생회장에 당선되면서 1964년부터 학생회를 주도했고 당시 최대 이슈였던 한일국교정상화 반대운동에 매진했기 때문이다. 1964년 6월 구속됐다 10월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뒤 같은 해 하반기 재검에 응했다. 병역기피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기관지확장증은 만성 기관지염 등으로 기관지가 탄성을 잃고 일부 변형해 확장되는 증세다. 치료를 하면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다. 폐 활동성 결핵은 결핵균에 폐가 감염되어 나타나는 질병으로, 대부분 완치된다. 다만 일부 폐조직의 항구적 손상을 가져오기도 하며, 저절로 낫지는 않는 질병이어서 완치 때까지 항결핵제를 복용해야 한다. 기관지확장증과 폐 활동성 결핵은 서로 다른 질병이지만 동시에 걸리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 전 시장 측은 “이 전 시장이 2006년 1월16일 국립암센터에서 흉부 X-레이 및 CT를 촬영한 결과 좌우측 폐에 기관지확장증 및 폐결핵을 앓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했다.
첫댓글 닉네임 이용섭은 1960년대의 병역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시고, 당시의 사회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시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위해서라도 군입대 자원한 것으로 압니다. IMF시 군대자원입대가 많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잘사는 집안에서는 안그런 경우가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