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전주임님 뽑았는데 단지 사정상
15일 일근직
15일 감단직 근무를 하세요.
1월부턴 쭉 감단직(24시간근무) 이시구요.
일근직: 기본급 2,894,560
자격수당300,000
검침수당40,000
총3,234,560원/209시간8시간*15일
= 1,857,120원
감단직: 기본급 2,894,560
자격수당100,000
검침수당40,000
-------> 3,034,560/281*9.25*15
=1,498,350
야간수당445,760
---->445,160/41.83
야간수당에서 시급을 못구하겠어요....
위에 한것도 맞는지 모르겠구요ㅜㅜ
첫댓글 근로조건이 두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근로계약서는 두개로 작성하셔야 할듯요
감단직만 알려드림 될것 같네요. 휴게시간은 모르니 그냥 설명으로 할께요.
격일 근무 하루일하고 하루 쉬니까. (2일을 한세트로 부과 나누기 2를 해서 하루치를 산출합니다.) 위의 식에서 281이 근무시간이죠?
월소정 근무시간= (하루24시간-휴게시간7)/2(하루근무시간)*365/12
시급은 월통상임금/월소정근로시간으로 시급을 산출하여 야간가산수당에 넣어 계산합니다.
월급여시 야간가산시간은 더 지급할 50%를 찾는거죠.
야간가산시간=(8h(밤 10부터 익월 세벽6시간)-야간휴게시간)/2*365/12*50%
야간가산수당에서 시급을 찾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에서 통상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을 찾은후에 가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답 주실줄이야!!
궁금한것이 이미 한달 야간수당이 445,160인데 여기서 15일치를 구해야 하거든요😅
검토한것은 아닌데 팬더님이 445,160이 한달치의 15일이 1/2이니까 반정도 되것네요
@토요일오후 그죠?
내일 가서 보면 윤곽이 나올것 같아요!
오후님. 감사해요.
편안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