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관련 Q&A
<Q1> 배분기준을 당기순이익으로 정한 이유는? |
□ 최근 국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행 요구가 증대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기순이익을 배분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ㅇ 또한, 금융시스템의 중심이 되는 은행에 있어 건전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사회적 책임 이행도 이러한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당기순이익이 배분기준으로 바람직
<Q2> 은행권 지원액을 2조원으로 정한 이유는? |
□ 각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을 당기순이익의 10%로 판단
ㅇ 한편, 2023 회계연도가 종료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2023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연환산한 2023년도 추정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출함에 따라 2조원 수준의 지원액이 산출됨
<Q3> 은행들은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 것인지? |
□ 정확한 규모는 은행별로 산출해 봐야 알 수 있겠지만, 5대 은행 기준으로는 2천억원~3천억원대 수준으로 예상함
<Q4>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눈 이유? |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부진에 이어 고금리ㆍ고물가 충격에 직면한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을 집중적ㆍ우선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 금번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차적인 목표
□ 이에 따라 모든 은행이 참여하는 공통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우선 두텁게 지원하고,
ㅇ 이후 남는 재원으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이외의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은행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지원 프로그램을 구분한 이유임
<Q5> 자율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
□ 은행별 사정에 맞게 캐시백 이외의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거나, 소상공인 이외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들을 지원할 예정임
<Q6>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얼마나 집행될 것으로 보는지? |
□ 은행별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집행에 별다른 차질이 없다면 ’24.3월까지 약 50% 수준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함
<Q7> 개인사업자만 지원하는 이유는? 서민·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
□ 코로나 이후 금리상승과 경기부진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고 판단되어 우선순위로 지원하게 되었음
□ 서민·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이 있으며,
ㅇ 은행권도 공통 캐시백 프로그램 이외의 남는 재원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
<Q8> 금리 4% 이상, 대출금액 2억원, 지원금액 300만원 한도로 정한 이유? (5%, 1억원, 150만원 이야기가 있었는데 확대된 이유는?) |
□ ’23년 중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의 금리대별 고객 분포*와 대출금액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보다 어려운(고금리) 소상공인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였음
* 금리 5% 대에 집중(대출액 75%, 차주수 60% 이상)
<Q9> 캐시백 대상이 되는 1년간 납부한 이자의 의미는? |
□ 지원대상이 기준일 직전 1년간 기납부한 대출이자를 의미
□ 기준일 직전 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24년중 납부한 이자가 포함될 수 있음
<Q10> 금리 4% 초과분의 100%가 아닌 90%만 환급해주는 이유는? |
□ 실질금리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90% 환급방식을 선택하였음
ㅇ 4%를 기준선으로 하여 초과되는 금리부분 전체를 환급할 경우,신용도 등을 통해 산정되는 은행별 금리체계와 무관하게 지원대상 차주들이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Q11> 별도의 신청 절차가 있는지?(보이스피싱 문자 우려 등) 한도 1.6조원 소진 전에 선착순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
□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대상차주에 대해 캐시백 등을 지원할 예정
□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➊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하거나, ➋추가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유의하시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