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지기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 사는 시민입니다.
며칠전 한겨레신문 인터넷판에 한 기사가 났는데 제가 활동하는 카페에 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과 다른부분이 있어서 가볍게 항의 하는 뜻의 댓글을 기사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제 실명과 나이.또 모 커뮤니티 활동 이력등을 적시하며 약간의
모욕적인 언사로 저에게 댓글을 달았습니다.(모욕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있지는 않습니다.)
댓글을 쓴 사람과 전혀 일면식이 없는데 저의 이름과 나이.또 예전에 했던 카페활동 이력을 알고 있는것은
제가 잘 알지못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저의 개인정보를 수집한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 인터넷 신문 뉴스기사댓글에 버젓이 적시 유포하는 행위역시
저의 의사와 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릴것은 이 신문 게시판은 트위터 아이디로 연동하여 로그인 하기때문에
인터넷 신문 게시판에 쓴 댓글이 트위터에도 멘션이 되는듯 합니다.
그래서 결국 총 3회에 걸쳐 트윗에서도 제 실명등 이 유포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 이외에 직접적 피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나의 신상을 알고있다는 압박감은 매우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사후에 추가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을듯 하기때문에 반드시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구글링등으로 상대의 신원을 대충 파악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려니 사이버수사대 에서는 약간 소극적입니다.
일단은 민원실을 경유하여 사이버 수사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사이버 수사대는 상대 신원을 파악한후에 정식 고소를 할지 상의해 보자고 합니다.
지금부터 중점 질문입니다.
1.구체적으로 적시된 이름등의 정보가 저를 특정하지 못한다고 판단해야 하는지요?
2.저를 특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고소해서 실질적 유죄를 입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것인지요?
3.어떤 개인을 특정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고의로 유포한 행위 자체를 법률로서 금지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형사상 처벌할 방법은 없는지요?
4.고소를 하여 상대방 즉 피고소인에게 실질적인 (벌금이나 구금등의)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지요?
5.형사와 함께,또는 형사진행 후에 손해배상 청구등의 민사적 소송을 할경우 승소할 가능성과 함께
비록 작은 금액(즉,소송비용등을 보함한 실익)이라도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지요?
이상 너무 잡다히 여쭈어서 죄송 합니다.
항상 성의껏 최선을 다하시는 상담지기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