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인가?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인은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알아야 할 법이 있는데, 일명 '노동3법'이란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노동3법'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을 말합니다.
하지만, 1997년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을 통합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으로 바뀌어, 현제는 사실상 노동2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오늘 다루고자하는 것은 2번째인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우린 사회생활을하며, 노동자와 사용자로 만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각기 다른 인격체다보니, 서로의 의견이 다를 경우가 생기고, 때로는 힘이 없는 근로자는 파업과 쟁의투쟁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행동을 하는데, 이는 분명히 오늘 다루고자 하는 2번째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에 포함된 합법적 쟁의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 일부 독소조항이 있어, 고용자는 이를 이용해 근로자를 탄압하는 방법으로 악용하게 되었고, 이 부분을 바로 잡고자 '노란봉투법'이란 것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