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갑이 국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부과처분의 하자가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수 있다 X
2.취소사유 있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 자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X
3.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것은 아니다 O
위의 3 case에서 1번과 2번은 단순 취소만으로는 안되고 무효가 되어야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 그런데 3번 case에서는 단순히 취소되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 제가 처음부터 이해를 잘 못한걸까요? 3 case가 모순이 되는것 같진 않은데 혹시 구별 방법을 어떤 포인트로 잡으면 좋을까요....
첫댓글 이건 행정법이라 ... 행정법 쌤한테 문의하셔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