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세부 사항들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으며,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지 않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무료상담전화나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협의이혼조건에 대한 공증을 해 두면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공증 후, 협의가 안되어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면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위자료 등 청구 판결이나 결정이 개인회생 이전에 발생하여 회생절차에 포함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반대로 회생결정 후, 발생한 채권은 별도로 추후에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는 면책외채권(아래 밑줄부분 참조)에 해당되며, 최정생계비가 얼마로 인정 받게 될지 및 회생결정이 후, 양육기간이 끝나게 되는지, 아니면 5년이상 남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
면채결정의 효력
1. 효력발생시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5조제1항).
2. 개인회생절차의 종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96조).
3. 채무의 면책
ㅇ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5조제2항 본문).
ㅇ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625조제2항 단서).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청구권
-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청구권(단,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함)
√ 원천징수하는 조세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任置金)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ㅇ 면책은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62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