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상황은
제재적 처분기준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영업정지 1월
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도 예시 답안 (나. 사안의 경우)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하셨는데, (가. 제재처분 양정에서의 감경사유의 고려의무)에서는 "개별처분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질문
1. 만약 가장 낮은 단계의 기준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였음이도 불구하고 감경사유를 고려한다면 처분을 아예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일까요?
2. 문제의 상황과는 다소 상이하지만, "개별처분기준에서 정한 상한"이라는 판례는 언급하는 것이 좋을까요?
열정을 다한 강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더 낮은 단계가 가능하지 않나요? 영업정지 15일 이라던가... // 2. 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