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구역 조정관련 공유해주신 자료를 여러번 읽어보았는데, 중간 발령이라 궁금한 점이 많아 질문 드립니다.
저는 현재 '26년 3월 1일자로 갑지 조정되는 특지'에 근무 중입니다.
17년 09.01 ~ 22.02.28 / A학교 신규발령, 4년 6개월 근무
22년 03.01 ~ 26.02.28 / B학교, 4년 근무 예정(총 특지 8년 6개월)
Q1. 26년 03.01 ~ 27.02.28 / 관내 이동 C학교 1년 근무 (특지 8년 6개월 +갑지 1년 = 총 9년 6개월) 후
'만기 1년 이하인 학교 유예대상자'로 1년 더 근무(27.03.01.~28.02.28, 총 특지 8년 6개월, +갑지 2년 = 총 10년 6개월)하여
28년 3월 1일자로 관외 이동 가능한가요?
Q2. '만기 1년 이하인 경우 다음 정기전보일까지 유예할 수 있는 학교 유예대상자' 조항은 26년 3월 1일부터 현 지역이 갑지가 되어도 유효한가요?
Q3. 특지 8년 6개월 근무하여 특지 기준 6개월이 남은 26년 2월, C학교로 관내 이동할 수 있나요?
모든 질문은 지금 지역에 최대한 오래 있고 싶어서입니다ㅠㅠ
1,2,3번이 다 안된다면 22년 03.01~27.02.28까지 B학교에서 5년(총 9년 6개월) 근무 후 이동해야겠죠?
너무 헷갈리는데 도움 미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셔요.
첫댓글 17년 09.01 ~ 21.02.28 까지는 3.06입니다.
2021.3.1 - 2022.2.28.까지는 휴직인지요? 근무년도가 정확해야 답변 가능합니다.
17년 9월 1일 부터 22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오타가 있네요ㅠㅠ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신규발령 이후 휴직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