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만 부패 공무원 신고로 약 185명이 총 2730만 텡게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부정부패 근절에 도움을 준 시민에 대해서 면책과 포상금 지급을 실시하고있다.
작년 시민의 신고로 부정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다수 발각됐다.
알려진 바, 2018년에만 185명의 시민이 약 2730만 텡게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이 중 경범죄에 대한 신고로 2명이 192400텡게, 중범죄 신고로 73명이 904만텡게, 큰 사건을 신고한 시민들은 총 106명으로 181만 텡게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올해 2개월 간의 신고를 통해 벌써 29명이 450만 텡게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이 중 중범죄 신고 시민이 9명으로 110만텡게, 큰 부패 사건을 신고한 시민은 20명으로 340만 텡게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부패 공무원 신고 원칙에 따라 수배 중인 사람에 대한 신고, 부패 행위 단속에 결정적 증거를 제시한 사람 등, 협조를 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포상금 지급 제도를 실시 중에 있다.
협조가 인정되는 상황은 아래와 같다:
신고 대상자에 대한 민사 소송 제기 시
부패 행위가 인정되어 수사가 실시 될 시
사건이 진행 중인 사안 대해서 누명을 벗길 수 있는 단서를 제공 할 시
범죄에 따라 경범죄는 30 월별 계산 지수, 중범죄는 50 월별 계산 지수, 대범죄는70-100 월별 계산 지수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포상금 수령을 거절할 시 상장 혹은 공적인 감사 표시로 대체가 가능하다.
시민은 어떠한 부패 행위에 대해서라도 국가 부정부패방지위원회에 민원 혹은 콜센터 번호 1424, alik.shpekbaev@gmail.com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zakon 카자흐스탄 한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