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렬(직류) |
선발예정 인원(총 992명)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
행정직 (일반행정) |
- 전국(일반) : 322명 - 전국(장애인) : 25명 - 노동부(일반) : 200명 - 노동부(장애인) : 11명 - 정보통신부(일반) : 19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정보통신부(장애인) : 1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세무직 |
- 일반 : 47명 - 장애인 : 3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
관세직 |
- 일반 : 27명 - 장애인 : 3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
교 육 행정직 |
- 일반 : 6명 - 장애인 : 1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
감사직 |
- 일반 : 13명 - 장애인 : 1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
교정직 (교정) |
100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
교정직 (교회) |
19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교육학, 심리학 |
교정직 (분류) |
52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심리학, 사회학 |
보호관찰직 |
10명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사회복지학 |
검찰사무직 (검찰사무) |
10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
직렬(직류) |
선발예정 인원(명) |
시험과목(필기시험) |
기계직 (일반기계) |
- 일반 : 16명 - 장애인 : 1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
전기직 |
- 일반 : 13명 - 장애인 : 1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
화공직 |
- 일반 : 11명 - 장애인 : 1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
농업직 (일반농업) |
- 일반 : 9명 - 장애인 : 1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
임업직 (일반임업) |
- 일반 : 6명 - 장애인 : 1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
토목직 (일반토목) |
- 일반 : 9명 - 장애인 : 1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
건축직 |
- 일반 : 12명 - 장애인 : 1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전산직 (전산개발) |
- 일반 : 25명 - 장애인 : 5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래밍언어론 |
전송기술직 |
2명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
외무영사직 |
- 일반 : 6명 - 장애인 : 1명 |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선택(1) :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
☞ 선발예정 인원은 각 부처의 수요를 바탕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매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무영사직’ 직렬 명칭 변경 안내: 외교통상부 및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영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영사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외무공무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외무공무원의 직렬별 업무를 구체화하면서, 아울러 종전의 ‘외무행정직’의 직렬 명칭도 외무영사직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 출제 범위 관련 :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가 포함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구분 |
계 |
서울 인천 경기 |
대전 충남 충북 |
광주 전남 |
대구 경북 |
부산 | |
행정직 (정보통신부) |
일반 |
19 |
7 |
4 |
2 |
2 |
4 |
장애인 |
1 |
1 |
- |
- |
- |
- |
☞ 7급 행정직(정보통신부)은 합격 후 지방체신청이나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직렬(직류) |
선발예정인원 (총 2,900명)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
행정직 (일반행정) |
- 전국(일반) : 622명 - 전국(장애인) : 34명 - 지역구분(일반) : 217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지역구분(장애인) : 17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정보통신부(일반) : 566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정보통신부(장애인) : 30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세무직 |
- 일반 : 308명 - 장애인 : 16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관세직 |
- 일반 : 108명 - 장애인 : 12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
교육행정직 |
- 일반 : 14명 - 장애인 : 1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교정직(교정) |
- 남 250명 - 여 30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
보호관찰직 |
60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
소년보호직 |
- 남 9명 - 여 2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형사정책개론 |
검찰사무직 (검찰사무) |
153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
마약수사직 |
12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
출입국관리직 |
50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
기계직 (일반기계) |
- 일반 : 14명 - 장애인 : 1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전기직 |
- 일반 : 13명 - 장애인 : 1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화공직 |
- 일반 : 8명 - 장애인 : 1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농업직 (일반농업) |
- 일반 : 69명 - 장애인 : 4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임업직 (일반임업) |
- 일반 : 40명 - 장애인 : 3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토목직 (일반토목) |
- 일반 : 19명 - 장애인 : 1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건축직 |
- 일반 : 11명 - 장애인 : 1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전산직 (전산개발) |
- 일반 :150명 - 장애인 :13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전송기술직 |
- 일반 : 38명 - 장애인 : 2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
☞ 선발예정 인원은 각 부처의 수요를 바탕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매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출제범위관련 : 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국제법개론에 국제경제법이 포함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구분 |
계 |
서울 인천 경기 |
강원 |
대전 충남 충북 |
광주 전남 |
전북 |
대구 경북 |
부산 |
울산 경남 |
제주 | |
행정직 (일반) |
일 반 |
217 |
85 |
18 |
38 |
15 |
9 |
22 |
10 |
15 |
5 |
장애인 |
17 |
5 |
2 |
2 |
1 |
1 |
2 |
1 |
2 |
1 | |
행정직 (정보통신부) |
일 반 |
566 |
232 |
46 |
59 |
34 |
34 |
81 |
34 |
45 |
1 |
장애인 |
30 |
14 |
2 |
2 |
2 |
2 |
3 |
2 |
3 |
- |
☞ 지역별 구분모집하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모집 분야(전국 단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
거주지 요건 |
근무(임용) 예정지역 |
합격자 결정 |
응시지역 (시험 볼 지역) |
전국모집 |
제한없음 |
임용 예정 부처의 사정에 따라 각 지역으로 발령
|
응시지역에 관계없이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결정(전국이 하나의 합격선) |
편리한 지역 선택 (응시지역은 주민등록지, 발령지역 등과 관계 없음.) |
지역별 구분모집 |
시험공고일(2006년도의 경우 1월 1일)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속한 구분모집 지역
|
구분모집 지역 내의 국가 일선기관 임용
|
구문모집 지역별 응시자를 대상으로 결정(합격선이 지역별로 다름)
|
구분모집 지역에서 응시(여러 개의 시․도가 하나의 구분모집 단위일 경우 응시를 원하는 시․도 선택 가능) |
※ 9급 행정직(일반 및 장애인)의 경우 부처 배정시 지역모집 응시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 각 지방에 소재한 부처별 국가 일선 행정기관(특별행정기관)에 필요한 신규인력은 지역구분 모집 합격자를 우선해서 배정한 후, 전국모집 합격자를 배정하게 됩니다.
※ 9급 행정직(정보통신부)은 합격 후 대부분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제1차시험 시험장소와 시간은 별도로 공고합니다.)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면접시험 장소와 시간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공고합니다)
1) 필기시험은 7급 및 9급 모두 과목별로 20문항 씩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문항당 50초입니다.(2006년의 경우)
- 9급공채 시험시간(5시간) : 85분, 7급공채 시험시간(7과목) : 120분
3) 필기시험은 과락과목(만점의 40% 미만을 득점을 한 과목)이 없어야 합격될 수 있습니다.
4) 필기시험의 합격자 수는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5)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각각의 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제9조, 검찰사무직과 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응시 결격사유 관련 법령 내용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3) 검찰청법 제50조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50조 ③ 제33조제1호․제2호 및 제35조의 규정은 검찰청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결격사유와 관련 없는 내용: 기소유예, 구류, 벌금, 과태료, 신용불량, 군복무 중 영창 등은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앙인사위원회 시행 공무원채용시험에서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이 끝난 후에 실제 임용부처에서 확인을 합니다.
나. 응시연령
시험명 |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
20세 이상 35세 이하 (‘70.1.1~’86.12.31) | |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중 외무영사직 |
20세 이상 35세 미만 (‘71.1.1~’86.12.31) | |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
18세 이상 28세 이하 (‘77.1.1~’88.12.31) | |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중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직 |
20세 이상 28세 이하 (‘77.1.1~’86.12.31) |
☞ 응시연령은 연도 단위(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이 되므로, 해당 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 연월일이나 면접시험일 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군(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포함) 의무복무 중이라도 응시연령에 해당되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복무기간 중 응시상한 연령을 초과하는 자로서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이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제대군인 등 연령연장의 근거 법률
법률명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
병역법 |
연장대상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
병역법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 |
☞ 제대군인 등으로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각각의 연장기간을 합친 기간만큼 응시 상한 연령이 연장됩니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중증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상의 장애인 중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상지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서 3급 이상인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의 장애인으로서 위 (1) 이외의 장애인으로서 2급 이상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나) 그 밖의 장애인(경증) : 위 ‘가)’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 중앙인사위원회 시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학력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며, 면접시험 위원에게 학력이나 경력에 관한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특히 학력에 관하여는 2005년부터 응시원서에 학력 기재란을 삭제하였습니다.
라. 교정직렬(교정)과 소년보호직 응시자의 신체조건
○ 신장 : (남) 165cm(소년보호직은 162cm) 이상, (여) 154cm 이상
○ 체중 : (남) 55kg 이상, (여) 48kg 이상
○ 흉위 : (남) 신장의 1/2 이상
○ 시력 : 교정시력이 두 눈 각각 0.8 이상
○ 색신 : 색맹이 아니어야 합니다.
마. 교정직렬(교회․분류) 응시자의 신체조건 : 색맹이 아니어야 합니다.
☞ 색약의 경우에는 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무원 임용이 가능합니다.
바.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7급 |
9급 |
전자계산기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7급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에도 인정됩니다. |
☞ 원서를 접수할 때에는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이 없어도 되지만,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였더라도 최종합격을 할 수 없습니다.
사.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상의 상이등급(1급부터 7급)으로서 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장애인 구분모집 분야에 응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별도로 장애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지역별 모집의 거주 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7․9급 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2006.1.1 현재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 7급 및 9급공채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 어느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더라도 공고일(2006년의 경우 1월 1일)에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지역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더라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에 주민등록초본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합격은 무효로 됩니다.
☞ 공고일(2006년의 경우 1월 1일) 익일(1월 2일) 이후에 주민등록지를 옮겼을 경우 전입지(새로운 주민등록지)에 원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무효로 처리됩니다.
☞ 공고일(2006년의 경우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분모집 지역으로 지원을 한 수험생으로서, 공고일 익일(2006년의 경우 1월 2일) 이후에 주민등록지를 옮겼을 경우에는 응시 자격 요건은 그대로 유효니다.
☞ 본적은 응시요건과 관계 없으므로, 지역별 구분모집 분야의 경우 공고일 현재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는 본적지에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7․9급 행정직 지역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시 험 명 |
접수 및 취소기간 |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7급 공채시험 |
접수기간 : 5.8~5.12 (취소마감일 : 5.26, 21:00) |
필기시험 |
8. 5 |
8.11 |
10.20 |
면접시험 |
10.20 |
11.14~11.17 |
11.30 | ||
9급 공채시험 |
접수기간 : 1.2~1.6 (취소마감일 : 1.20, 21:00) |
필기시험 |
4. 1 |
4. 8 |
7.21 |
면접시험 |
7.21 |
9. 8~9.18 |
9.29 |
○ 시험장소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에 공고합니다.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 시험성적 안내 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되며, 시험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방 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에 직접 접속하거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 접수시간 : 09:00~21:00
☞ 접수시간 이외의 시간대(저녁 9시 이후부터 오전 9시까지)에는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에서 응시원서를 신규로 작성하거나,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화일(JPG) 규격 : 해상도 100에 3.5cm × 4.5cm 기준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기재‧표기하는 응시지역(시‧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역별 구분모집[7급 행정직(정보통신부), 9급 행정직(일반), 9급 행정직(정보통신부)] 응시자는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지역모집 시‧도를 기재‧표기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모집 시‧도(기재‧표기한 응시지역)가 필기시험 장소가 됩니다. (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단위일 경우, 해당 시․도 중 응시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응시장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이후에는 응시 직렬(응시 분야), 응시지역 등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응시원서에 표기(입력)된 대로 응시하여야 합니다.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접수 취소시에는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취소수수료는 공제합니다.)
☞ 응시번호는 취소기간 종료 후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무작위 부여됩니다.
☞ 응시표 출력은 응시원서 취소기간이 종료되고,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에서 안내하는 기간 이후부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2006년도 9급공채 : 2월 1일부터 출력 가능, 7급공채 : 6월 1일부터 출력 가능)
☞ 원서접수 취소자의 응시수수료 환불은 취소기간 종료 이후에 처리되므로 약간의 기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시 희망자에게는 휴대폰으로 합격여부 등 공지사항을 SMS로 전송해 드립니다. 다만, 통신상의 문제로 인하여 SMS가 배달되지 않거나 지연배달되는 때도 있으니 양해 바라며, 휴대폰으로 전송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험당일까지 반드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 교정직 제외)
나. 채용목표 : 30% (검찰사무직의 경우는 19%)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가~다’ 참고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지방의 관할 보훈지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7 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2% | |||||
9 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
7·9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1.5% |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 및 공안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교육행정직 : 변호사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교정직(교정․교회․분류)․소년보호직․보호관찰직 : 변호사, 법무사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나)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구분 |
7 급 |
9 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건축직의 건축사 포함)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건축직의 건축사 포함)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신설된 자격증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새롭게 반영되어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유기농업기능사, 농산물품질관리사 : 농업직렬에 인정
* 농산물품질관리사의 경우 기능사 가산비율 적용
- 광해방지기술사, 광해방지기사 : 환경직렬, 토목직렬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 답안지에 표기를 하지 않았거나, 필기시험 이후에 취득한 자격증은 해당 시험의 가산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 공통적용 가산 자격증 여러 개, 직렬별로 인정되는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공통적용 자격증/직렬별 자격증)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씩의 자격증만이 인정됩니다.
예) 토목직렬 응시자가 공통적용 가산 자격증 중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정보처리기사의 3종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해당 직렬별로 인정되는 자격증 중 토목기사, 콘크리트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가산점은 16%가 아니라, 공통적용 가산 자격증 1종 3%, 직렬별 가산 자격증 1종 5%만 인정되어 8%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양성평등채용목표제실시지침 등 관련법령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자료마당 > 인사법령」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나.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임용 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파견 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Ⅱ. 응시자 주의 사항
☞ 시험장소 공고일의 공고 내용에 해당 시험별 주의사항을 함께 공고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매 시험의 시험일정, 시험장소, 시험시간, 응시자 주의사항 등은 반드시 해당 시험의 공고문( 에 게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각종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연도별 채용계획, 시험 장소,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성적 등은 공식적인 발표 또는 공고 이외에, 민원,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개별적으로 고지하지 않습니다.
다. 시험당일에는 지정된 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또는 지정된 장소)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응시직렬과 응시번호에 따라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시험 중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를 휴대 또는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꺼서 소지품과 함께 시험장 전면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바. 당해 시험장의 응시자 이외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엔 차량출입이 통제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 응시자 주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가. 답안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합니다.
다. 답안은 문제책의 과목과 답안지의 과목이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라. 표기한 답안은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 시험 중 답안지를 교체한 경우에 교체하기 전 답안지는 폐기 처리 됩니다.
사.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아.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자.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