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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상한 연령 40세로 완화 -「소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 확정 공포 -
주 요 내 용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상한 연령 40세로 완화 ▷ 소방사 공채 시험과목에 고교과목 포함 등「소방공무원 임용령」개정 |
□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소방공무원 시험의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40세로 완화하고, 소방사 공채 시험과목에 소방관계법규와 고등학교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는 「소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이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ㅇ 따라서,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비롯하여 소방장·소방교, 소방사 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내년부터 40세로 완화된다.
구 분 |
계급별 |
공개경쟁채용시험 |
특별채용시험 |
개정 전 |
소방간부후보생 |
21세 이상 30세 이하 |
|
소방장·소방교 |
|
20세 이상 35세 이하 |
소방사 |
21세 이상 30세 이하 |
20세 이상 30세 이하 |
개전 후 |
소방간부후보생 |
21세 이상 40세 이하 |
|
소방장·소방교 |
|
20세 이상 40세 이하 |
소방사 |
21세 이상 40세 이하 |
20세 이상 40세 이하 |
ㅇ 또한, 기존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과 소방관계법규를 추가하여 선택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방사 공채의 경우,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 + (소방학개론·행정법총론·소방관계법규·사회·과학·수학 중 택2)
□ 응시연령 상한이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 공직진입 기회가 확대되어 사회적 차별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ㅇ 기존 소방사 공채시험 과목을 개편함으로써 고교 출신들이 대학진학생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하게 되어, 고교출신 인재의 공직 진출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 소방사 공채시험에 추가되는 선택과목과 구체적인 출제범위는 직무 연관성과 현행 고교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했으며,
※ 사회, 과학, 수학, 소방관계법규의 구체적인 출제범위
영 역 |
출제범위 |
사 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 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 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업법」,「위험물 안전관리법」 *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
ㅇ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과목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성적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이미 수능시험, 사법시험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정점수제가 도입된다.
□ 이번 개정안은 2013년부터 시행되며, 2013년부터 소방사 신임교육과정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기 때문에 채용일정을 고려하여 소방사 공채 필기시험을 내년도는 3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소방공무원 임용령」부칙 제2조에는, ㅇ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되어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개정사항을 적용토록 규정하여, 올해 10월경에 공고되는 제19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 응시연령 상한이 40세로 완화될 예정이다.
□ 이기환 소방방재청 청장은 "소방공무원 시험 응시 상한연령 완화 및 소방사 공채 시험과목 개편으로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